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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45세→40세로 확대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1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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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jpg


자부담폐지, 상담 시간 다양화 등 개선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나이를 40세로 낮췄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최영섭)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미래 경력설계를 위해 1:1 경력진단 및 재취업 업종 상담, 희망 업종 현직자와의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는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참여 대상을 만 45세에서 40세부터로 확대하고, 자부담도 없앴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만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로 1,000인 미만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면 누구나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훈련비의 10%를 자부담했다가 수료 시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근로자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폐지했다.

 

아울러 상담 시간을 최대 10시간의 범위에서 주간, 야간 또는 주말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직업훈련포털 누리집을 방문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과 상담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경력설계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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