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 맑음백령도-1.1℃
  • 맑음충주-0.4℃
  • 맑음수원-0.6℃
  • 맑음보은-0.6℃
  • 맑음청주-0.5℃
  • 맑음북강릉2.0℃
  • 구름많음고산4.3℃
  • 맑음산청1.3℃
  • 맑음대관령-5.0℃
  • 맑음의령군2.7℃
  • 맑음이천0.3℃
  • 맑음천안-0.9℃
  • 맑음철원-1.6℃
  • 맑음금산0.0℃
  • 맑음세종-0.7℃
  • 맑음남원0.4℃
  • 맑음춘천0.7℃
  • 맑음영덕1.5℃
  • 맑음대구1.5℃
  • 맑음김해시2.9℃
  • 맑음포항2.3℃
  • 맑음창원2.3℃
  • 맑음태백-5.2℃
  • 맑음순천-0.2℃
  • 맑음파주-0.7℃
  • 맑음영천1.1℃
  • 구름많음목포0.6℃
  • 맑음양산시3.5℃
  • 맑음구미0.6℃
  • 맑음강화-0.4℃
  • 맑음함양군1.7℃
  • 맑음남해2.8℃
  • 맑음서산-0.5℃
  • 맑음서청주-1.3℃
  • 맑음거제3.4℃
  • 맑음북춘천-0.4℃
  • 맑음전주1.2℃
  • 맑음영주-1.1℃
  • 맑음밀양2.1℃
  • 맑음보성군1.7℃
  • 맑음청송군-1.1℃
  • 맑음문경-0.6℃
  • 맑음상주0.2℃
  • 맑음군산0.1℃
  • 비 또는 눈제주4.5℃
  • 맑음거창0.6℃
  • 맑음정선군-1.8℃
  • 맑음동해2.9℃
  • 맑음울산1.7℃
  • 구름조금완도1.7℃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의성0.9℃
  • 맑음고창-0.3℃
  • 맑음북창원2.7℃
  • 맑음강릉3.1℃
  • 구름많음성산4.5℃
  • 맑음서울0.5℃
  • 맑음봉화-1.8℃
  • 맑음부여0.9℃
  • 맑음북부산3.3℃
  • 맑음순창군-0.3℃
  • 맑음보령0.3℃
  • 흐림흑산도2.5℃
  • 맑음부산4.0℃
  • 맑음통영4.0℃
  • 맑음제천-1.5℃
  • 맑음울진3.1℃
  • 맑음진주3.1℃
  • 맑음부안0.7℃
  • 구름조금강진군1.6℃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3℃
  • 맑음속초1.1℃
  • 맑음고창군-0.3℃
  • 맑음홍천-0.5℃
  • 맑음양평0.4℃
  • 맑음대전-0.4℃
  • 구름조금장흥1.2℃
  • 맑음해남1.9℃
  • 맑음인천-0.6℃
  • 맑음고흥2.3℃
  • 맑음광양시2.4℃
  • 맑음경주시1.1℃
  • 맑음장수-1.9℃
  • 맑음광주0.3℃
  • 맑음추풍령-1.8℃
  • 맑음임실-0.4℃
  • 맑음동두천-0.6℃
  • 맑음합천3.1℃
  • 맑음인제-1.2℃
  • 맑음여수2.5℃
  • 맑음정읍-0.1℃
  • 구름많음진도군1.6℃
  • 구름조금서귀포5.3℃
  • 맑음안동0.0℃
  • 맑음홍성0.3℃
  • 맑음영월-0.8℃

“아픈 공무원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정부 ‘결원 충원’ 확대키로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08 15: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정부가 아픈 공무원이 마음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 충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계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백을 대체할 다른 공무원을 충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결원 보충 규정이 병가와 질병휴직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병가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휴직이나 파견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규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을 통해 대체 근무자를 충원하고 있으나 휴가의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결원 충원이 불가능했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시에는 병가를 거쳐 질병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가기간에는 대체 인력을 충원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기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해당 휴직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산휴가‧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속 활용하는 방법과 결원 보충 시점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이 규정은 오는 10월 12일 시행 예정이다.

 

둘째, 각 기관에서 요청하는 개방형 직위에 적합한 민간 우수인재를 발굴, 응시를 안내하는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의 범위가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의료 분야 등의 원활한 우수 민간 전문가 확보를 위해 4급 이상에 상당하는 임기제 공무원 직위까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 분야 인재 우대 등을 위해 기술직군 관련 직급표도 개편된다.

 

지난해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행정안전부와 함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직군을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국가‧지방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몸이 아픈 공무원이 업무 공백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히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 경쟁력 확보에 미칠 중요성을 고려해 명칭 개선 등을 진행했다”라며 “앞으로도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