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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조윤리시험 원서접수 시작, 6월 26~30일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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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시험.jpg


시험 8월 5일 시행, 합격자 9월 14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23년도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일정이 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이 발급한 법조윤리 과목 학점취득증명서를 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험은 8월 5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9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법조윤리시험은 직역 윤리에 관한 규범의 습득 등 변호사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과는 별도로 매년 1회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70점 이상(Pass/Fail 방식)으로,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 이상 취득 시 합격자로 결정된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2010년 제1회 99.43% ▲2011년 제2회 73.96% ▲2012년 제3회 97.64% ▲2013년 제4회 76.4% ▲2014년 제5회 86.7% ▲2015년 제6회 96.1% ▲2016년 제7회 98.21% ▲2017년 제8회 59.39% ▲2018년 제9회 95.14% ▲2019년 제10회 95.05% ▲2020년 제11회 93.05% ▲2021년 제12회 96.5% ▲2022년 제13회 96.19%를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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