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1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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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핵심 쟁점 1_박승수 변호사(합격의법학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9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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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약관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의 변경 여부 – 최근 국가시험 출제 - 대법 2009마1482

 

(판결요지) ① A(주소지 : 부산)는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B회사, 본점 : 서울)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약관에 의해 ‘B회사의 관할 영업점소재지법원’을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였고, 위 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B회사의 영업점은 부산지점이었는데, 그 후 B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영업점소재지가 대구지점으로 변경되었다. 

 

그 뒤 A가 B회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B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B회사는 대구지점으로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이 변경되었으므로 부산지법은 관할이 없으니 대구지법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항변하였다. B회사의 청구는 타당한가?

 

← ② 판례는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①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②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부산지법)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 약관조항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대구지법으로의 이송을 부정하였다.

 

2. (★★) 관할선택권의 남용 - 대법 2011마62

(판결요지) ①(변호사 甲과 乙 사찰이, 소송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甲이 乙 사찰을 상대로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乙 사찰의 대표단체인 丙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여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

 

 ← ② 판례는 민사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청구에 관하여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써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乙 사찰은 종단에 등록을 마친 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乙 사찰의 甲에 대한 소송위임약정에 따른 성공보수금 채무에 관하여 丙 재단이 당연히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전문가인 甲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甲이 위 소송을 제기하면서 丙 재단을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은 실제로는 丙 재단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의도는 없으면서도 단지 丙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생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甲의 위와 같은 행위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써 신의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관련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조는 적용이 배제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甲의 乙 사찰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신청권의 인정 여부 - 대법 2022.05.03, 2021마6868

(판결요지) 판례는 ①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ⅰ)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ⅱ) 법원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이송신청권을 부정한다.[(전)93마524] 

 

②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불허) 따라서, 법원이 이송신청기각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즉시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항고각하를 하여야 하며,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기각결정을 하여도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전)93마524] 

 

또한,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할 어떤 이익도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고 본다.[95그59] 

 

③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이송신청기각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2017마1332]

 

4. (★★) 乙은 이미 소제기 전에 사망한 상태였고, 제1상속인으로 丙이 있는데, 甲은 1순위 상속인 丙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丙이 상속포기를 하여 제2순위 상속인 丁이 상속인이 되어 피고경정이 한 경우 - 대법 2009다49964

(판결요지) ① 판례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丙)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丁)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당사자로 확정된다. 따라서 표시된 乙을 丁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2005마42]

 

위의 법리는 ② 원고가 피고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므로, 원고가 의도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피고는 상속을 포기한 1순위 상속인(丙)이 아니라 적법한 상속채무자인 ‘2순위 상속인(丁)’이라 할 것인데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표시정정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③ 이와 같이 변경 전후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진정한 당사자를 확정하는 표시정정의 대상으로서의 성질을 지니는 이상, 비록 소송에서 피고의 표시를 바꾸면서 ‘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다 해도 ‘피고표시정정’으로서의 법적성질 및 효과는 잃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09다49964]

 

5. (★★) 소제기 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 - 대법 2014다34041; 2016다274188

(판결요지) ① 甲은 2012. 1. 19. 乙을 피고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乙은 2012. 2. 9. 사망하였으나, 2012. 2. 19. 乙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변론을 진행한 끝에 2012. 8. 10. 甲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乙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乙의 상속인 A는 2012. 10. 31.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3. 1. 15. 원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임

 

② 판례는 i)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ii)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③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iii)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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