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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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3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3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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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 강사.jpg


[매도인의 담보책임]

 

甲이 불법운행하여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을 乙에게 팔았다. 乙은 그 차량을 매수하여 즉시 운행하려는 자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지 않고는 운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였다. 그런데 乙은 차량이 운행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는 상황이었다.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을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Ⅰ. 논점의 제기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목적물의 매매에서 甲의 담보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법률상의 장애

가. 문제점 및 학설

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을 때 권리의 흠결인지 물건의 하자인지에 대해, 권리의 흠결 제575조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물건의 하자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자동차가 150일간 운행정지처분된 차량이어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는 매매목적물에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 검토

법률상의 장애가 있으면 물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경매의 담보책임은 물건의 하자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다면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책임 내용

가. 무과실책임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이다.

 

나. 계약해제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특정물·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이었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완전물급부청구권

종류로 지정한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선의·무과실인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마. 제척기간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Ⅲ. 사안의 검토

 

운행목적으로 산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때,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고 선의·무과실의 乙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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