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맑음부여6.1℃
  • 맑음거창3.3℃
  • 맑음해남5.8℃
  • 맑음영덕5.7℃
  • 맑음정선군2.0℃
  • 맑음순창군5.3℃
  • 맑음구미6.1℃
  • 맑음진도군7.0℃
  • 맑음성산9.3℃
  • 맑음대전7.2℃
  • 맑음고창6.1℃
  • 맑음양산시7.2℃
  • 맑음합천5.1℃
  • 맑음경주시4.1℃
  • 맑음보은4.0℃
  • 맑음제주12.1℃
  • 맑음추풍령3.3℃
  • 맑음통영9.3℃
  • 맑음부산10.4℃
  • 맑음홍성5.9℃
  • 맑음인제3.8℃
  • 맑음진주4.7℃
  • 맑음동해5.3℃
  • 맑음광양시8.9℃
  • 맑음산청5.0℃
  • 맑음밀양6.0℃
  • 맑음영월3.2℃
  • 맑음완도9.3℃
  • 맑음남해8.6℃
  • 맑음고창군5.5℃
  • 맑음이천5.8℃
  • 맑음영광군
  • 맑음창원8.6℃
  • 맑음서산6.3℃
  • 구름많음동두천5.9℃
  • 맑음부안7.7℃
  • 맑음강릉8.5℃
  • 맑음울산8.2℃
  • 맑음금산4.9℃
  • 맑음서귀포13.6℃
  • 맑음홍천4.9℃
  • 맑음목포10.6℃
  • 맑음순천3.0℃
  • 맑음속초10.1℃
  • 맑음문경4.7℃
  • 맑음거제7.3℃
  • 맑음보성군7.3℃
  • 맑음임실4.0℃
  • 맑음고흥3.6℃
  • 맑음여수12.3℃
  • 맑음충주3.9℃
  • 맑음함양군3.6℃
  • 맑음보령8.3℃
  • 맑음김해시8.6℃
  • 맑음천안5.0℃
  • 맑음영주3.8℃
  • 맑음봉화1.3℃
  • 맑음상주5.6℃
  • 맑음양평6.8℃
  • 맑음장수1.7℃
  • 맑음정읍5.9℃
  • 맑음장흥4.8℃
  • 맑음남원6.0℃
  • 맑음북강릉5.9℃
  • 맑음백령도12.4℃
  • 맑음인천8.6℃
  • 맑음광주9.3℃
  • 맑음울진5.1℃
  • 맑음파주3.5℃
  • 맑음철원4.6℃
  • 맑음서청주5.4℃
  • 맑음강진군6.6℃
  • 맑음청송군2.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안동5.4℃
  • 맑음의령군2.6℃
  • 맑음대관령2.5℃
  • 맑음북창원8.4℃
  • 맑음춘천4.5℃
  • 맑음수원6.5℃
  • 맑음전주7.8℃
  • 맑음영천4.5℃
  • 맑음군산9.5℃
  • 맑음청주9.8℃
  • 맑음서울8.9℃
  • 맑음북부산5.9℃
  • 맑음세종7.0℃
  • 맑음의성3.9℃
  • 맑음강화5.5℃
  • 맑음북춘천3.6℃
  • 맑음제천2.3℃
  • 맑음포항9.0℃
  • 맑음울릉도10.0℃
  • 구름조금원주6.0℃
  • 맑음태백1.1℃
  • 맑음고산11.8℃
  • 맑음대구7.4℃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