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봉화20.0℃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정읍21.5℃
  • 흐림천안22.6℃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원주24.5℃
  • 흐림북창원21.1℃
  • 흐림영덕21.1℃
  • 비창원21.2℃
  • 흐림의성20.0℃
  • 맑음백령도24.4℃
  • 흐림함양군19.2℃
  • 흐림완도21.4℃
  • 흐림울진22.9℃
  • 흐림대전20.8℃
  • 구름많음철원23.4℃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목포21.2℃
  • 흐림청송군19.6℃
  • 비북부산22.8℃
  • 흐림이천24.5℃
  • 흐림광양시20.0℃
  • 흐림홍성24.0℃
  • 비광주20.0℃
  • 흐림순창군19.9℃
  • 흐림임실20.2℃
  • 흐림해남21.7℃
  • 비안동19.3℃
  • 흐림흑산도22.8℃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거창19.1℃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밀양20.9℃
  • 흐림태백19.2℃
  • 흐림동해24.9℃
  • 흐림강진군21.5℃
  • 구름많음청주23.6℃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영광군22.0℃
  • 흐림고산24.8℃
  • 비울산20.4℃
  • 흐림세종21.2℃
  • 흐림의령군19.2℃
  • 흐림산청19.1℃
  • 비서귀포26.6℃
  • 흐림진도군21.2℃
  • 흐림보성군21.2℃
  • 흐림충주23.3℃
  • 흐림고흥21.0℃
  • 흐림부여21.7℃
  • 흐림부안21.4℃
  • 흐림추풍령18.2℃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상주18.7℃
  • 흐림영천20.1℃
  • 비포항21.9℃
  • 흐림보은19.6℃
  • 흐림남해19.9℃
  • 흐림남원19.2℃
  • 흐림고창군21.3℃
  • 흐림구미20.1℃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영월23.1℃
  • 흐림문경18.4℃
  • 흐림장흥21.5℃
  • 흐림북강릉23.6℃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경주시20.7℃
  • 흐림전주21.5℃
  • 흐림성산25.4℃
  • 흐림양산시22.0℃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속초23.6℃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제천22.2℃
  • 흐림진주19.7℃
  • 흐림영주19.9℃
  • 흐림거제22.5℃
  • 흐림순천20.1℃
  • 흐림고창21.9℃
  • 비여수20.4℃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김해시21.5℃
  • 비대구20.5℃
  • 흐림제주24.9℃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강릉25.8℃
  • 흐림대관령18.7℃
  • 흐림합천20.2℃
  • 흐림장수18.6℃

행정사 2차 민법(계약법), 이것만은 꼭 보고 들어가세요 7_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7 10:06:00
  • -
  • +
  • 인쇄

 

김묘엽 강사.jpg

 

[수급인의 담보책임]

 

甲과 乙에게 콘크리트 건물의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일정에 맞추어 완공을 하였다. 甲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乙의 시공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자는 중요하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재시공을 하려면 과다한 비용이 들었다.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된다.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계약해제권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은 해제할 수 없다.

 

2. 하자보수청구권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補修)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권

가. 일반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할 때

건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보수가 불가능하고 신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철거 및 건축비용 상당액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 동시이행의 항변권

도급인의 보수(報酬)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손해배상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이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報酬)는 하자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4. 제척기간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이나 지반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인도 후 5년간,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로 조성되면 10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Ⅲ. 사안의 검토 

하자는 중요하지 않으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甲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단지 하자로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 : 합격의법학원

 

행정사.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