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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호사시험 오탈자 201명 발생, 전체 1,543명으로 늘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07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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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필구 사무총장 “오탈자 제도 실익 없어, 반드시 폐지해야”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올해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도 201명이 발생했다.

 

‘오탈자’는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한 사람으로 응시금지자를 의미한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은 법무부에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마지막으로 응시금지자가 된 인원은 총 1,543명으로 지난해(1,342명)보다 201명 증가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유일한 예외 사유는 군대에 가는 것뿐이고, 출산이나 질병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발생해도 응시 제한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런 오탈자는 현행 로스쿨 제도하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오탈자 제도가 명시된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변호사시험 오탈자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해도 다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양필구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사무총장은 “응시금지자가 너무 많이, 그리고 꾸준하게 늘고 있어 심각한 일”이라며 “또한, 응시금지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실익은 전무한 반면 응시금지로 인한 폐해는 응시금지자의 삶에 지속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응시금지제도는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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