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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11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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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18일부터 시행,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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