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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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 개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7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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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철.jpg


- 형법 동기설 폐지 판례변경 등 판례 내용 정리 중요

- 8월 1일부터 3일까지 최신판례·개정법률 형법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홍형철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형법 3개년 최신판례강의와 개정법률 강의를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3개년 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형법총론의 제1조 제2항 법령의 변경 해석과 관련하여 기존의 “동기설” 입장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형철 변호사는 “최근의 판례는 ‘동기설을 폐지’하고 ①‘형벌법규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며 “②‘해당 형벌법규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변경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되고, ㉡해당 형벌법규와 수권·위임관계에 있지 않고 보호목적과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민사적·행정적 규율의 변경이나, 극히 기술적인 규율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이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홍형철 변호사가 설명한 판례의 세부 정리 파일은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자료센터-수험자료실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수험생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온라인 강의는 8월 2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형사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형사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6회로 3회씩 나누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루어진다.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교재는 홍형철 변호사가 저술한 새흐름刊 “형법 3개년 최신판례 및 개정법령”이다. 판매처는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수험서몰 또는 온라인 고시전문 서적에서 정가 대비 10% 할인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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