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 최신판례강의 개강

  • 맑음백령도29.8℃
  • 맑음경주시37.3℃
  • 맑음서귀포33.6℃
  • 맑음장수31.5℃
  • 맑음거창36.0℃
  • 맑음고흥35.3℃
  • 맑음문경32.6℃
  • 맑음영천36.1℃
  • 맑음전주33.8℃
  • 맑음원주32.4℃
  • 맑음순천34.2℃
  • 맑음고창군33.6℃
  • 맑음파주32.5℃
  • 맑음고창34.2℃
  • 맑음북강릉35.1℃
  • 맑음안동34.0℃
  • 맑음서산33.1℃
  • 맑음인천31.6℃
  • 맑음춘천33.0℃
  • 맑음영광군34.2℃
  • 맑음태백32.1℃
  • 맑음동두천31.3℃
  • 맑음북춘천32.8℃
  • 맑음목포31.8℃
  • 맑음통영32.5℃
  • 맑음제천32.5℃
  • 맑음보성군34.2℃
  • 맑음청송군34.5℃
  • 맑음해남34.3℃
  • 맑음금산32.4℃
  • 맑음대전32.4℃
  • 맑음영주32.7℃
  • 맑음합천36.8℃
  • 맑음서청주32.0℃
  • 맑음대관령30.1℃
  • 맑음임실32.5℃
  • 맑음봉화33.0℃
  • 맑음고산32.2℃
  • 맑음김해시38.2℃
  • 맑음청주32.2℃
  • 맑음포항35.8℃
  • 맑음강릉36.3℃
  • 맑음동해33.0℃
  • 맑음북창원38.1℃
  • 맑음수원32.3℃
  • 맑음강화30.9℃
  • 맑음충주32.3℃
  • 맑음보령33.1℃
  • 맑음진주37.0℃
  • 맑음속초30.4℃
  • 맑음흑산도30.8℃
  • 맑음대구35.2℃
  • 맑음세종31.3℃
  • 맑음밀양37.2℃
  • 맑음의성34.7℃
  • 맑음제주33.0℃
  • 맑음부산35.9℃
  • 맑음광주34.2℃
  • 맑음정선군33.1℃
  • 맑음거제34.7℃
  • 맑음창원37.0℃
  • 맑음남원34.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인제32.0℃
  • 맑음의령군37.1℃
  • 맑음순창군34.6℃
  • 맑음영덕36.9℃
  • 맑음양평32.7℃
  • 맑음함양군35.7℃
  • 맑음정읍34.2℃
  • 맑음남해34.3℃
  • 맑음영월32.4℃
  • 맑음울산36.0℃
  • 맑음홍천32.4℃
  • 맑음천안32.2℃
  • 맑음울릉도33.4℃
  • 맑음울진33.2℃
  • 맑음군산32.8℃
  • 맑음추풍령31.5℃
  • 맑음성산34.3℃
  • 맑음산청36.3℃
  • 맑음완도34.7℃
  • 맑음부여31.9℃
  • 맑음서울32.7℃
  • 맑음철원32.4℃
  • 맑음상주33.5℃
  • 맑음진도군32.5℃
  • 맑음구미34.5℃
  • 맑음양산시40.9℃
  • 맑음이천33.2℃
  • 맑음강진군35.2℃
  • 맑음보은31.3℃
  • 맑음부안33.7℃
  • 맑음북부산38.6℃
  • 맑음여수34.0℃
  • 맑음광양시36.7℃
  • 맑음장흥35.2℃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 최신판례강의 개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12:00
  • -
  • +
  • 인쇄

신기훈.jpg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불복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하나?

- 8월 15일부터 공법(헌법·행정법) 최신판례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법 최신판례강의 8월 15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최신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행정법 영역에서 하도급 입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분에 대한 불복시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법치행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신기훈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의 판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부터 다툴 수 있도록”하여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신기훈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판례를 그냥 선택형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례형으로도 가능성 있다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명한 판례에 대한 수험적 재구성은 다음번 기사에서 연재가 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8월 16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공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공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5회로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 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교재는 신기훈 변호사가 직접 편집한 공법 자료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image02.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