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 구름많음장흥11.1℃
  • 흐림영주8.8℃
  • 맑음창원13.4℃
  • 맑음홍성11.6℃
  • 구름많음청주10.1℃
  • 맑음서청주9.3℃
  • 맑음부안12.5℃
  • 맑음양평10.4℃
  • 맑음북부산13.5℃
  • 맑음성산12.3℃
  • 맑음인천10.7℃
  • 맑음통영12.6℃
  • 구름많음천안10.3℃
  • 맑음파주8.3℃
  • 맑음목포12.4℃
  • 맑음세종9.9℃
  • 맑음상주10.3℃
  • 맑음보령10.3℃
  • 맑음홍천9.0℃
  • 흐림영월8.3℃
  • 맑음합천13.6℃
  • 맑음고산12.8℃
  • 맑음남해12.6℃
  • 맑음양산시13.8℃
  • 맑음추풍령8.8℃
  • 맑음광주10.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밀양13.3℃
  • 구름많음임실9.4℃
  • 맑음제주12.6℃
  • 맑음대구12.4℃
  • 맑음의령군12.2℃
  • 맑음고창11.3℃
  • 맑음김해시12.3℃
  • 흐림안동10.3℃
  • 맑음울산12.7℃
  • 흐림울진9.5℃
  • 흐림동해9.5℃
  • 맑음보은8.9℃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순천9.4℃
  • 흐림인제8.2℃
  • 맑음춘천9.7℃
  • 맑음산청11.5℃
  • 맑음경주시12.3℃
  • 맑음해남10.9℃
  • 맑음이천10.1℃
  • 맑음강화10.4℃
  • 구름많음제천8.1℃
  • 맑음영천11.7℃
  • 맑음진주11.8℃
  • 맑음의성11.7℃
  • 맑음순창군10.2℃
  • 구름많음남원9.8℃
  • 맑음거창11.6℃
  • 맑음함양군10.6℃
  • 맑음북춘천8.7℃
  • 맑음부여10.1℃
  • 맑음여수11.2℃
  • 맑음고창군10.2℃
  • 맑음문경10.7℃
  • 맑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청송군9.9℃
  • 맑음원주8.9℃
  • 맑음충주9.5℃
  • 흐림속초9.4℃
  • 구름많음봉화8.4℃
  • 맑음금산9.8℃
  • 맑음구미12.1℃
  • 맑음강진군12.2℃
  • 흐림태백5.0℃
  • 맑음대전9.7℃
  • 맑음영덕11.7℃
  • 맑음거제13.1℃
  • 맑음서귀포12.1℃
  • 맑음고흥11.9℃
  • 맑음광양시11.1℃
  • 흐림장수8.9℃
  • 맑음동두천7.9℃
  • 맑음서산10.7℃
  • 맑음군산11.5℃
  • 맑음북창원13.3℃
  • 맑음수원10.0℃
  • 흐림정선군6.6℃
  • 맑음철원8.2℃
  • 구름많음정읍10.5℃
  • 맑음보성군12.0℃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전주10.7℃
  • 흐림북강릉8.4℃
  • 맑음부산12.8℃
  • 흐림강릉9.6℃
  • 맑음완도11.9℃
  • 맑음영광군12.2℃
  • 맑음서울8.6℃
  • 맑음진도군12.5℃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 지나면 공무원 될 수 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08 09:50:00
  • -
  • +
  • 인쇄

공무원.jpg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도 20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영구적’에서 ‘20년간’으로 변경한 것이다.

 

앞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605, 2020헌마1181)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에게 인사상 우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의 임용을 시험성적·근무성적 및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는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장애인·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인사상 우대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우대 대상에 ‘다자녀 양육자’를 추가해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해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부처 실‧국장급 임기제공무원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가 다양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각 부처는 직위 특성을 고려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하거나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한다.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보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이 정비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규정도 효율적으로 정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알맞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직사회 신뢰를 제고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