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10월 2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5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6일간의 연휴 동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가족 단위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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