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 맑음청주28.5℃
  • 맑음영주25.3℃
  • 맑음북창원27.7℃
  • 맑음거창26.2℃
  • 맑음성산26.1℃
  • 맑음추풍령25.2℃
  • 맑음광양시27.8℃
  • 맑음고창26.8℃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해남25.9℃
  • 맑음서울28.3℃
  • 맑음여수26.7℃
  • 맑음홍성28.0℃
  • 맑음남원27.9℃
  • 맑음동두천27.3℃
  • 맑음울릉도22.1℃
  • 맑음통영27.0℃
  • 맑음강진군28.0℃
  • 맑음상주26.0℃
  • 맑음정읍28.3℃
  • 맑음순창군26.0℃
  • 맑음대관령18.3℃
  • 맑음동해24.4℃
  • 맑음충주27.2℃
  • 맑음울산23.8℃
  • 맑음북부산26.6℃
  • 맑음서청주26.7℃
  • 맑음영덕23.4℃
  • 맑음양평26.1℃
  • 맑음목포26.8℃
  • 맑음고흥27.2℃
  • 맑음강릉24.4℃
  • 맑음보령26.5℃
  • 맑음춘천28.0℃
  • 맑음경주시24.5℃
  • 맑음태백18.7℃
  • 맑음산청25.4℃
  • 맑음서귀포27.0℃
  • 맑음북강릉23.8℃
  • 맑음부산25.9℃
  • 맑음원주27.2℃
  • 맑음서산27.7℃
  • 맑음구미27.7℃
  • 맑음보성군27.6℃
  • 맑음군산28.2℃
  • 맑음장흥27.4℃
  • 맑음의성26.7℃
  • 맑음의령군26.4℃
  • 맑음문경26.2℃
  • 맑음남해26.2℃
  • 맑음천안27.0℃
  • 맑음수원27.5℃
  • 맑음제천24.3℃
  • 맑음안동25.7℃
  • 맑음부안27.1℃
  • 맑음양산시26.3℃
  • 맑음광주28.4℃
  • 맑음고창군28.0℃
  • 맑음청송군23.6℃
  • 맑음정선군23.9℃
  • 맑음제주27.5℃
  • 맑음홍천27.1℃
  • 맑음봉화22.8℃
  • 맑음이천27.0℃
  • 맑음임실26.9℃
  • 맑음김해시26.5℃
  • 맑음인천27.4℃
  • 맑음포항24.8℃
  • 맑음함양군26.6℃
  • 맑음대전27.7℃
  • 맑음완도27.5℃
  • 맑음백령도22.4℃
  • 맑음순천25.5℃
  • 맑음속초23.8℃
  • 맑음영광군25.8℃
  • 맑음장수24.2℃
  • 맑음세종26.4℃
  • 맑음거제25.1℃
  • 맑음밀양27.3℃
  • 맑음진주26.8℃
  • 맑음북춘천27.1℃
  • 구름많음고산26.2℃
  • 맑음대구25.7℃
  • 맑음영천24.3℃
  • 맑음보은25.9℃
  • 맑음강화25.2℃
  • 맑음전주28.6℃
  • 맑음금산27.2℃
  • 맑음부여28.0℃
  • 맑음파주26.2℃
  • 맑음진도군26.0℃
  • 맑음울진24.1℃
  • 맑음인제25.5℃
  • 맑음영월27.7℃
  • 맑음합천27.3℃
  • 맑음흑산도24.9℃
  • 맑음창원26.8℃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사용하지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4 16:28:00
  • -
  • +
  • 인쇄

한국산업인력공단-1.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인중개사 국가자격시험 도중 응시자가 시험시간에 관계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공단에 조치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16일에 인권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중개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통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험의 공정성과 응시자 보호, 부정행위 예방 및 정숙한 시험환경 유지 등의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긴급한 생리적 문제가 발생한 응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피해는 중대하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인권위는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응시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시험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화장실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수험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고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