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누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나

  • 맑음세종2.9℃
  • 맑음금산1.3℃
  • 맑음김해시7.5℃
  • 맑음서산-0.8℃
  • 맑음임실-0.4℃
  • 맑음서울4.6℃
  • 맑음보성군6.1℃
  • 맑음전주4.0℃
  • 맑음정읍2.5℃
  • 맑음강화0.4℃
  • 맑음울진2.9℃
  • 맑음대관령-2.6℃
  • 맑음해남0.5℃
  • 맑음부산8.8℃
  • 구름많음서귀포10.2℃
  • 맑음장수-1.8℃
  • 맑음북강릉1.9℃
  • 맑음부안3.6℃
  • 맑음상주4.5℃
  • 맑음울릉도2.8℃
  • 맑음영덕3.3℃
  • 맑음진주2.5℃
  • 맑음문경3.3℃
  • 맑음청주6.0℃
  • 맑음속초4.1℃
  • 맑음북춘천0.6℃
  • 구름많음제주7.5℃
  • 맑음충주1.3℃
  • 맑음철원-0.4℃
  • 맑음이천2.0℃
  • 맑음거창0.7℃
  • 맑음영월1.3℃
  • 맑음대구6.2℃
  • 맑음진도군2.3℃
  • 맑음대전3.9℃
  • 맑음강릉3.6℃
  • 맑음추풍령2.1℃
  • 맑음순천1.4℃
  • 맑음동두천1.6℃
  • 맑음춘천0.8℃
  • 맑음완도4.7℃
  • 맑음흑산도5.3℃
  • 맑음고흥2.1℃
  • 맑음인제0.5℃
  • 맑음홍성0.2℃
  • 맑음함양군0.4℃
  • 맑음정선군-0.4℃
  • 맑음울산7.9℃
  • 맑음광주5.9℃
  • 맑음북부산7.8℃
  • 맑음통영6.7℃
  • 맑음포항8.2℃
  • 맑음천안0.8℃
  • 맑음안동3.7℃
  • 맑음합천2.9℃
  • 맑음경주시4.0℃
  • 맑음의성0.6℃
  • 맑음광양시6.4℃
  • 맑음남원1.8℃
  • 구름많음고산8.5℃
  • 맑음동해3.4℃
  • 맑음산청2.9℃
  • 맑음홍천1.3℃
  • 맑음보은1.3℃
  • 맑음서청주1.3℃
  • 맑음북창원7.6℃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군산3.9℃
  • 맑음의령군1.0℃
  • 맑음백령도1.4℃
  • 맑음강진군3.2℃
  • 맑음봉화-1.6℃
  • 맑음인천4.0℃
  • 맑음보령1.1℃
  • 맑음밀양4.7℃
  • 흐림영광군3.9℃
  • 맑음목포5.0℃
  • 맑음수원1.5℃
  • 맑음청송군-0.2℃
  • 맑음부여0.4℃
  • 맑음남해7.2℃
  • 맑음장흥2.3℃
  • 맑음고창군1.2℃
  • 맑음여수9.1℃
  • 맑음양평3.1℃
  • 맑음순창군0.7℃
  • 맑음파주-0.8℃
  • 맑음구미5.3℃
  • 맑음제천-1.5℃
  • 맑음양산시9.3℃
  • 맑음영천2.9℃
  • 흐림고창1.5℃
  • 구름많음성산8.7℃
  • 맑음태백-2.3℃
  • 맑음거제5.7℃
  • 맑음영주1.7℃
  • 맑음창원9.3℃

누가 돌봄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받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5 13:14:00
  • -
  • +
  • 인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jpg

 

- 2자녀 이상 가구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3일)에도 돌봄 서비스 정상 운영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한부모를 위해서 정부가 아이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 1300만원에서 4678억 6600만원으로 32% 증액해서 편성했다.

 

또한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고,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를 8만 5000 가구에서 1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특히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는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9,630원에서 10,110원으로 인상(5%)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아이돌봄_이용시간표.jpg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연휴를 위해 6일(9월 28일~10월 3일)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을 적용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담은 줄이고, 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