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공무원 경력채용시 각 부처에 ‘57개 체크리스트’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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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경력채용시 각 부처에 ‘57개 체크리스트’ 배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7 1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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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경력채용.jpg

<사진은 지난 6월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 모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협의 전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한 후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의무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협의 요청 전에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오류나 실수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 등 57개 세부 항목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작성해서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서식을 통일하고,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경력채용시험 표준공고문'을 각 부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공고문을 활용하면 앞으로 수험생들이 필수 공고사항 누락,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한 착오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된다.

 

사전협의서는 기존 서식에 우대요건, 서류전형 합격배수 결정 기준, 면접위원 회피방안 등을 추가로 기재해 경력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함이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각 부처가 경력채용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용 역량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처 채용 담당자가 실제 시험 관리를 위해 ‘경력채용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이다.

 

채용 체크리스트.png

공고문 표준서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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