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 맑음대전10.0℃
  • 맑음부여6.8℃
  • 맑음북창원14.0℃
  • 맑음부산16.7℃
  • 맑음철원4.1℃
  • 맑음이천7.9℃
  • 맑음산청9.8℃
  • 맑음남해12.6℃
  • 맑음완도11.7℃
  • 맑음서청주6.6℃
  • 맑음대구12.3℃
  • 맑음영주11.6℃
  • 맑음고창8.5℃
  • 맑음여수15.2℃
  • 맑음임실6.5℃
  • 맑음의령군9.0℃
  • 맑음정선군7.1℃
  • 맑음서울9.1℃
  • 맑음제주15.8℃
  • 맑음밀양10.4℃
  • 맑음강진군10.7℃
  • 맑음대관령5.7℃
  • 맑음영천9.0℃
  • 맑음파주3.0℃
  • 맑음고산15.6℃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부산10.9℃
  • 맑음강화5.2℃
  • 맑음진도군10.3℃
  • 맑음동두천6.0℃
  • 맑음서귀포17.1℃
  • 맑음수원7.4℃
  • 맑음광양시13.0℃
  • 맑음고흥9.4℃
  • 맑음함양군9.5℃
  • 맑음북춘천5.8℃
  • 맑음부안10.0℃
  • 맑음거제12.6℃
  • 맑음장흥9.2℃
  • 맑음보령8.5℃
  • 맑음김해시14.4℃
  • 맑음구미10.6℃
  • 맑음진주7.9℃
  • 맑음창원16.0℃
  • 맑음금산7.4℃
  • 맑음남원7.7℃
  • 맑음강릉9.3℃
  • 맑음고창군7.4℃
  • 맑음흑산도12.7℃
  • 맑음전주11.2℃
  • 맑음춘천5.9℃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2.3℃
  • 맑음홍천6.8℃
  • 맑음안동9.6℃
  • 맑음인천10.4℃
  • 맑음청주11.4℃
  • 맑음추풍령9.2℃
  • 맑음울진8.8℃
  • 맑음동해9.0℃
  • 맑음영광군8.8℃
  • 맑음보성군12.7℃
  • 맑음영월7.3℃
  • 맑음의성6.6℃
  • 맑음광주12.2℃
  • 맑음청송군5.3℃
  • 맑음속초8.6℃
  • 맑음정읍8.8℃
  • 흐림백령도8.7℃
  • 맑음충주5.6℃
  • 맑음해남9.5℃
  • 맑음양산시11.5℃
  • 맑음홍성6.3℃
  • 맑음보은6.3℃
  • 맑음거창8.5℃
  • 맑음순천7.4℃
  • 맑음제천4.8℃
  • 맑음세종9.0℃
  • 맑음성산13.5℃
  • 맑음북강릉7.1℃
  • 맑음상주12.7℃
  • 맑음영덕10.0℃
  • 맑음태백6.2℃
  • 맑음울산13.8℃
  • 맑음장수5.4℃
  • 맑음원주8.4℃
  • 맑음문경8.4℃
  • 맑음경주시9.8℃
  • 맑음천안6.5℃
  • 맑음합천10.7℃
  • 맑음군산9.8℃
  • 맑음포항14.2℃
  • 맑음인제6.5℃
  • 맑음양평8.5℃
  • 맑음봉화3.8℃
  • 구름많음서산5.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06 12:58:00
  • -
  • +
  • 인쇄

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해 사건도 있다.

 

피고인은, 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췄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원을 위력으로만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형이 낮은데, 이 사건은 보도상 강제추행죄다(2023. 8. 18. 동아일보).

기사에, '강제로'라는 말도 있다.

폭행하고 추행하면, 또 추행 자체가 폭행이 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 9. 21, 선고 2018도13877)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과 같이 보았다. 이것으로 항거가 곤란했을 필요도 없다.

성폭력처벌법의 위력추행죄보다, 형법 강제추행죄가 징역형이 많이 높다.

징역형으로만 보면, 3배도 더 높게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한 공탁금은 2천만 원이고, 이것 때문에 실형을 피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만 면해준 것보다, 경하게 처벌하였다.

집행유예가 그런 성질이다.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소송전략은, 사실이 맞으면 자백, 피해자와 합의다.

합의가 안 될 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법이 개정돼서, 피해자인적사항 외 공탁에 요구되던 정보들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

공탁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고([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지금 시행 중이다.

개정 공탁법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변론에 장애를 받을 수 있었다.

 

범죄의 객관적 외양은 인정하고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합의도 공탁도 없으면, 구속이 잘 된다.

 

그리고 법정태도, 심지어 법정2차가해에 대해서도 법관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증인신문도 요령껏 잘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당해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많다.

이러한 변론을 정상변론이라고 한다.

반대의 것은, 무죄변론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 형사전문가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무죄무혐의 공적 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