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9급 공무원이 3급 승진시, 최소 근무 기간 11년으로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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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이 3급 승진시, 최소 근무 기간 11년으로 줄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16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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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신임관리자.jpg

 <사진은 9월 1일 이인호 인사혁신처 처장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신임사무관들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 가능

유사한 직위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 유연하게 적용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 인사처 협의 절차 폐지 예정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내년 1월부터 일반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가능하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가 단축되고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응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현재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경력 채용할 경우,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서 퇴직 후에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된다.

 

성과가 뛰어난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기존보다 5년 단축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근무 기간이 11년이면 가능해진다.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가 필요한 경우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의 전보 시 전보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다른 기관이나 지역 내 직무 유사 직위로 전보 시 필요했던 인사처 협의 절차도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는 특정 사유의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 지정이 가능했지만, 재난 대응을 위한 출장·파견 시에도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어 각 기관의 업무공백을 방지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위원회들을 통·폐합 정비하고,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운영상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각 부처가 더욱 유연하고 자율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부 성과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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