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맑음영천32.4℃
  • 맑음장흥30.0℃
  • 맑음김해시33.0℃
  • 맑음목포29.0℃
  • 맑음고산29.6℃
  • 맑음울릉도32.9℃
  • 맑음금산28.6℃
  • 맑음해남30.7℃
  • 맑음고창30.5℃
  • 맑음제주31.7℃
  • 맑음세종29.2℃
  • 맑음수원29.7℃
  • 맑음대관령26.3℃
  • 맑음영주29.1℃
  • 맑음거제31.4℃
  • 맑음울진35.3℃
  • 맑음부산33.3℃
  • 맑음통영32.0℃
  • 맑음임실27.3℃
  • 맑음구미31.7℃
  • 맑음울산32.3℃
  • 맑음고흥31.4℃
  • 맑음북강릉32.9℃
  • 맑음동두천29.7℃
  • 맑음여수30.0℃
  • 맑음원주29.6℃
  • 맑음창원32.4℃
  • 맑음합천31.1℃
  • 맑음전주31.3℃
  • 맑음성산31.6℃
  • 맑음대구32.1℃
  • 맑음보령30.2℃
  • 맑음양평28.3℃
  • 맑음파주28.8℃
  • 맑음남원28.1℃
  • 맑음부안29.8℃
  • 맑음인천28.9℃
  • 맑음의령군32.9℃
  • 맑음양산시36.1℃
  • 맑음대전30.1℃
  • 맑음완도31.9℃
  • 맑음태백29.5℃
  • 맑음밀양33.6℃
  • 맑음속초32.4℃
  • 맑음의성30.8℃
  • 맑음흑산도30.4℃
  • 맑음문경30.1℃
  • 맑음영월28.6℃
  • 맑음청주29.2℃
  • 맑음산청31.4℃
  • 맑음추풍령28.7℃
  • 맑음북창원33.5℃
  • 맑음백령도28.3℃
  • 맑음충주29.1℃
  • 맑음광주29.9℃
  • 맑음홍천27.5℃
  • 맑음인제28.7℃
  • 맑음춘천28.1℃
  • 맑음강진군29.6℃
  • 맑음서산30.4℃
  • 맑음이천29.7℃
  • 맑음제천27.9℃
  • 맑음경주시32.7℃
  • 맑음진도군29.1℃
  • 맑음보은28.0℃
  • 맑음동해33.8℃
  • 맑음안동30.4℃
  • 맑음서울29.2℃
  • 맑음강릉33.2℃
  • 맑음순천29.8℃
  • 맑음포항33.5℃
  • 맑음북부산33.8℃
  • 맑음고창군29.8℃
  • 맑음보성군30.2℃
  • 맑음함양군31.5℃
  • 맑음청송군30.7℃
  • 맑음부여28.7℃
  • 맑음상주30.4℃
  • 맑음거창30.2℃
  • 맑음서청주28.4℃
  • 맑음철원29.5℃
  • 맑음장수26.3℃
  • 맑음천안28.7℃
  • 맑음봉화30.0℃
  • 맑음순창군29.4℃
  • 맑음영덕33.0℃
  • 맑음남해30.4℃
  • 맑음강화28.7℃
  • 맑음정선군28.3℃
  • 맑음홍성30.3℃
  • 맑음서귀포31.0℃
  • 맑음진주30.7℃
  • 맑음정읍30.3℃
  • 맑음북춘천28.8℃
  • 맑음군산29.7℃
  • 맑음영광군29.4℃
  • 맑음광양시32.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