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맑음북부산9.0℃
  • 맑음원주6.9℃
  • 맑음해남6.3℃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순천7.8℃
  • 맑음보성군8.9℃
  • 맑음진도군6.0℃
  • 맑음의령군8.0℃
  • 맑음양산시9.5℃
  • 맑음영덕5.9℃
  • 맑음통영9.7℃
  • 맑음부산10.1℃
  • 맑음수원4.6℃
  • 맑음북창원10.7℃
  • 맑음흑산도4.9℃
  • 맑음상주8.8℃
  • 맑음서울5.7℃
  • 맑음서귀포10.7℃
  • 맑음울릉도5.4℃
  • 맑음강릉9.6℃
  • 맑음추풍령7.5℃
  • 맑음남원7.2℃
  • 맑음함양군9.4℃
  • 맑음청주7.0℃
  • 맑음창원9.0℃
  • 맑음금산5.9℃
  • 맑음전주6.1℃
  • 맑음김해시9.3℃
  • 맑음여수9.3℃
  • 맑음문경8.0℃
  • 맑음장흥8.1℃
  • 맑음천안5.1℃
  • 맑음태백4.0℃
  • 맑음울산8.0℃
  • 맑음목포5.6℃
  • 맑음양평7.0℃
  • 맑음산청10.3℃
  • 맑음안동8.3℃
  • 맑음포항10.2℃
  • 맑음동두천5.5℃
  • 맑음밀양11.0℃
  • 맑음인천4.8℃
  • 맑음이천5.4℃
  • 맑음고창군5.2℃
  • 맑음구미9.4℃
  • 맑음고흥7.5℃
  • 맑음정선군7.7℃
  • 맑음성산7.3℃
  • 맑음경주시7.7℃
  • 맑음청송군8.1℃
  • 맑음진주8.2℃
  • 맑음대구10.7℃
  • 맑음의성7.7℃
  • 맑음거제9.9℃
  • 맑음북강릉6.5℃
  • 맑음동해6.7℃
  • 맑음울진6.6℃
  • 맑음부여6.1℃
  • 맑음보은5.8℃
  • 맑음대관령3.0℃
  • 맑음광주7.8℃
  • 맑음고산8.3℃
  • 맑음거창7.3℃
  • 맑음보령2.2℃
  • 맑음서청주4.2℃
  • 맑음봉화3.1℃
  • 맑음제주8.7℃
  • 맑음서산3.0℃
  • 맑음북춘천7.6℃
  • 맑음군산4.7℃
  • 맑음완도6.7℃
  • 맑음영천9.9℃
  • 맑음부안5.0℃
  • 맑음고창4.1℃
  • 맑음백령도5.6℃
  • 맑음철원5.7℃
  • 맑음충주6.6℃
  • 맑음영광군4.3℃
  • 맑음장수5.7℃
  • 맑음대전6.2℃
  • 맑음광양시9.7℃
  • 맑음파주4.0℃
  • 맑음제천6.7℃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영월7.7℃
  • 맑음남해8.8℃
  • 맑음홍천7.9℃
  • 맑음영주8.1℃
  • 맑음홍성4.4℃
  • 맑음춘천8.1℃
  • 맑음강진군7.7℃
  • 맑음순창군6.8℃
  • 맑음강화3.0℃
  • 맑음정읍4.5℃
  • 맑음세종5.9℃
  • 맑음임실6.0℃
  • 맑음합천9.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