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구름많음여수13.4℃
  • 흐림순천11.9℃
  • 흐림금산11.3℃
  • 맑음거제14.0℃
  • 흐림문경10.4℃
  • 맑음북부산13.7℃
  • 흐림철원10.5℃
  • 흐림고창11.3℃
  • 흐림속초10.4℃
  • 맑음진도군12.1℃
  • 구름많음영광군11.3℃
  • 흐림보성군13.2℃
  • 비서울11.7℃
  • 맑음의성12.1℃
  • 맑음창원13.6℃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남해13.6℃
  • 흐림군산10.2℃
  • 흐림춘천11.6℃
  • 흐림원주11.1℃
  • 구름많음강진군12.4℃
  • 맑음강화9.7℃
  • 맑음고산12.3℃
  • 흐림장흥12.3℃
  • 구름많음영주11.2℃
  • 흐림고흥13.3℃
  • 구름많음영천12.8℃
  • 흐림경주시14.8℃
  • 맑음밀양14.2℃
  • 흐림이천11.2℃
  • 흐림추풍령10.3℃
  • 구름많음세종9.9℃
  • 흐림북강릉10.2℃
  • 흐림파주10.1℃
  • 구름많음울진12.8℃
  • 맑음부산14.4℃
  • 흐림강릉11.1℃
  • 구름많음천안10.6℃
  • 맑음김해시14.0℃
  • 흐림대관령8.0℃
  • 흐림영월10.9℃
  • 비북춘천11.3℃
  • 흐림태백9.0℃
  • 맑음북창원13.7℃
  • 구름많음청주11.6℃
  • 흐림정읍10.5℃
  • 구름많음흑산도10.9℃
  • 흐림충주11.0℃
  • 맑음완도12.7℃
  • 흐림정선군10.0℃
  • 흐림동두천10.6℃
  • 맑음양산시15.0℃
  • 흐림상주11.5℃
  • 구름많음영덕14.1℃
  • 흐림제천9.9℃
  • 흐림전주10.4℃
  • 구름많음부여10.3℃
  • 맑음대구14.3℃
  • 구름많음부안11.1℃
  • 구름많음안동11.6℃
  • 흐림순창군11.2℃
  • 구름많음목포11.8℃
  • 비인천10.8℃
  • 흐림해남12.0℃
  • 구름많음대전11.3℃
  • 맑음울산13.9℃
  • 맑음백령도8.9℃
  • 흐림봉화11.4℃
  • 흐림광주11.4℃
  • 구름많음서청주10.9℃
  • 흐림거창11.3℃
  • 흐림함양군12.4℃
  • 흐림양평12.0℃
  • 흐림임실10.0℃
  • 흐림인제9.4℃
  • 흐림동해12.0℃
  • 구름많음울릉도12.4℃
  • 흐림산청12.3℃
  • 맑음구미12.7℃
  • 맑음의령군11.5℃
  • 맑음진주13.5℃
  • 구름많음제주13.4℃
  • 흐림남원11.2℃
  • 맑음합천14.3℃
  • 구름많음보령9.7℃
  • 흐림홍성9.8℃
  • 흐림수원10.0℃
  • 맑음성산14.0℃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11.1℃
  • 맑음서귀포14.0℃
  • 맑음광양시12.2℃
  • 흐림홍천11.4℃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보은11.0℃
  • 맑음통영14.0℃
  • 흐림서산9.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