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 맑음목포3.9℃
  • 흐림정선군-0.9℃
  • 맑음청송군-0.6℃
  • 맑음대구1.9℃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정읍0.8℃
  • 구름조금고흥3.6℃
  • 흐림철원-1.7℃
  • 구름많음상주0.2℃
  • 흐림보령0.4℃
  • 흐림고창군0.8℃
  • 맑음밀양0.7℃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충주-0.8℃
  • 흐림인제-0.7℃
  • 흐림양평-0.6℃
  • 구름많음보은-1.0℃
  • 구름많음서청주-1.3℃
  • 구름조금속초2.4℃
  • 구름많음보성군3.6℃
  • 구름많음광양시2.7℃
  • 흐림춘천-0.3℃
  • 흐림제주8.8℃
  • 비광주2.3℃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성산7.0℃
  • 흐림원주-1.3℃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조금여수3.5℃
  • 흐림인천-0.5℃
  • 맑음합천3.6℃
  • 구름조금북강릉2.0℃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9℃
  • 흐림고산7.3℃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구미1.2℃
  • 흐림천안-0.6℃
  • 맑음울산2.7℃
  • 맑음세종-0.7℃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의령군-0.5℃
  • 비서귀포7.5℃
  • 흐림부안1.3℃
  • 눈전주1.0℃
  • 흐림대관령-4.5℃
  • 맑음양산시4.4℃
  • 맑음영덕1.3℃
  • 흐림이천-0.6℃
  • 맑음통영2.7℃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함양군2.4℃
  • 맑음창원3.4℃
  • 흐림영주0.0℃
  • 흐림영월-1.0℃
  • 맑음거제3.3℃
  • 맑음울진1.1℃
  • 흐림수원-0.5℃
  • 구름조금산청2.6℃
  • 흐림금산-0.1℃
  • 구름많음순천1.8℃
  • 흐림서산-0.1℃
  • 흐림장수-0.2℃
  • 흐림장흥3.6℃
  • 흐림봉화-1.0℃
  • 비울릉도3.8℃
  • 구름많음거창0.7℃
  • 흐림태백-3.1℃
  • 흐림홍천-0.9℃
  • 맑음진주-0.5℃
  • 맑음부산3.7℃
  • 눈홍성0.8℃
  • 구름많음남원0.4℃
  • 구름많음영광군4.3℃
  • 흐림강진군3.5℃
  • 흐림군산0.8℃
  • 흐림임실0.1℃
  • 구름조금안동-0.5℃
  • 흐림서울-0.9℃
  • 맑음경주시2.2℃
  • 흐림문경0.9℃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고창1.6℃
  • 맑음영천0.7℃
  • 흐림순창군1.2℃
  • 흐림제천-1.7℃
  • 맑음김해시2.2℃
  • 구름조금강릉2.6℃
  • 눈북춘천-1.3℃
  • 맑음의성0.5℃
  • 흐림동두천-1.8℃
  • 맑음북창원2.6℃
  • 맑음포항2.5℃
  • 맑음북부산3.1℃
  • 맑음남해4.4℃
  • 구름조금동해2.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3 10:3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1.jpg

 

[결혼생활 20년, 감옥생활 20년]

 

피해자는 세상에 없고 유족도 피해자인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했는데 형이 올라간 사건이 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항소심이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에서, 20여년 결혼생활한 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옮겨 불태웠다고 한다.

앞의 것은 살인죄고, 뒤의 것은 시체손괴죄다.

금전문제로 처를 살해한 것은 가혹하고, 수법은 잔혹하다.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감정을, 법원은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행후 재범행한 것을 보고, 범행 잔혹성도 판단한다.

 

1심이 단순 살인죄처럼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을, 2심이 잔혹 살인죄로 보고 형을 올렸다고 보면, 맞다.

물론, 범죄 중에 잔혹 살인죄가 별도로 있지는 않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피해자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범죄를 당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시신을 불에 태워 증거를 완전히 인멸했다. 피고인이 나중에 자백하고 유족인 자녀와 피해자 모친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여러 경위를 보면 1심형이 다소 가볍다고 생각된다.'고 하였다(2023. 10. 6. 대구일보).

 

항소인에 검사가 있어서, 가능했던 판결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형을 더 높일 수 없다.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이다.

 

피고인은, 20년 결혼생활 후 앞으로 20년은, 감옥에서 보낼지 모른다.

대법원이, 5년을 올려 선고한 사정을 타당하다고 보면, 형은 확정된다.

이런 사건에서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사례가 드물고, 탄원했는데 (항소기각도 아니고) 형 상향판결이 나온 것도 드물다.

 

이 20년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강간등살인미수)의 확정판결과 같은 형이다.

이 사건은, 1심보다 2심이 죄명을 중하게 인정하면서 형이 올라간 사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수사와변호 저자 | 천주현 박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