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 구름많음남원22.0℃
  • 맑음동두천21.7℃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영덕
  • 맑음김해시22.7℃
  • 맑음홍천20.9℃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북부산23.4℃
  • 구름많음장수20.6℃
  • 안개흑산도19.6℃
  • 맑음문경20.7℃
  • 구름많음거창20.5℃
  • 흐림세종21.4℃
  • 흐림정선군20.2℃
  • 구름많음해남21.9℃
  • 흐림충주21.7℃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보령22.1℃
  • 맑음순천20.2℃
  • 흐림창원22.5℃
  • 맑음백령도18.8℃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파주19.7℃
  • 맑음서청주21.6℃
  • 맑음거제22.5℃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성산21.7℃
  • 구름많음산청21.5℃
  • 흐림울진20.8℃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울산21.5℃
  • 박무서귀포22.0℃
  • 맑음영천20.9℃
  • 구름많음함양군20.8℃
  • 맑음합천22.0℃
  • 흐림추풍령20.2℃
  • 흐림구미21.9℃
  • 맑음서산21.8℃
  • 구름많음통영21.8℃
  • 맑음원주22.7℃
  • 맑음남해21.2℃
  • 맑음봉화19.1℃
  • 흐림청송군
  • 맑음완도21.5℃
  • 박무대전21.8℃
  • 흐림천안20.9℃
  • 맑음철원22.0℃
  • 구름많음울릉도20.9℃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강진군21.9℃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대관령16.3℃
  • 비포항22.0℃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인제19.8℃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금산20.9℃
  • 구름많음전주21.8℃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여수21.7℃
  • 맑음수원21.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북춘천22.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상주21.3℃
  • 구름많음광주23.2℃
  • 박무홍성21.9℃
  • 흐림목포22.3℃
  • 맑음밀양23.2℃
  • 흐림동해20.9℃
  • 흐림인천22.0℃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부안21.5℃
  •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진도군21.4℃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강릉22.4℃
  • 맑음이천23.1℃
  • 흐림영월19.9℃
  • 맑음북강릉21.3℃
  • 흐림서울23.1℃
  • 박무청주22.7℃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25 08:58:00
  • -
  • +
  • 인쇄

이영준변호사(사진).jpg

 

“비상장주식 명의이전은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매매 등 명의이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상장주식을 무심코 액면가에 매수하였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후회막심한 일이다.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액면가로 매매·인수·증여 등으로 명의 이전하였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의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주당 평가액=(1주당 순자산가치×2+1주당 순손익가치×3)÷5

 

이때 양수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데 액면가로 양수하였으면 세법상 주식 가치와 차액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양수자가 얻은 이익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를 초과해야 증여세 문제가 나타난다. 또한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의 손해 부분을 세법상으로는 법인의 이익으로 다시 처리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유상 증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3자가 신주를 액면가로 배정받았는데 세법상 평가한 주식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신주를 인수하면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보아 이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이 매겨진다.

 

양수자가 주식 양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발행된 주식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주식 명의를 이전하는 행위는 손대면 손댈수록 세금이 불어난다.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액면가로 증여받거나 상속 신고를 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한다. 가업승계를 위한 세금 줄이는 방법을 소개한다.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증여 상속 시점에 맞추어 주식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주식평가액이 높으면 증여 상속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가업승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의 요소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식증여 계획 등이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낮추기 위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축소하고 손금 항목을 많이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불필요한 부동산을 매각으로 자산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장비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내에서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가업승계 시점을 잘 선택하고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반영하여 미리 세금 문제를 대비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자녀에게 특허권을 부여한 후 특허권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교부받는 방법과 자녀가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회사 가치를 높인 다음 인수 합병 등의 방법을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오늘은 무심코 액면가에 주식을 매매하여 세금폭탄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알아보았다.

비상장주식은 액면가보다 낮게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세법상 가치평가는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비상장주식 액면가 매매는 세금폭탄을 불러올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 심사, 범칙조사, 조세 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조세 불복 1,300건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