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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6 0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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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자 형사책임”

 



신문기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로 기사를 내보내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
선거 관련해 기사를 잘못 쓰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것, 공적사안에 대한 것이고, 나름대로 성실히 취재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가 되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고, 과실 명예훼손은 없다.
또 출판물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요구된다.
고의든, 비방할목적이든, 허위에대한인식이건, 없으면 무죄가 되는 이유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 조문을 보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출판물명예훼손죄(2항의 죄)나 정보통신망법허위명예훼손죄(2항의 죄)는 무죄가 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정당인 딸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자 3명, 보도책임자 2명이 피의자였다.

불송치이유는 위와 같은 범죄 성립요건을 모두 담고 있어, 학습이나 변론에 도움이 된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및 보육원 사진,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 내용, 기업 임원과 통화, 공보관 메시지 등 취재의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명의 부분은 고소인 측에서 반박하자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대한 인식 및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4. 2. 27. 한겨레신문).

경찰은, 저 논리 구조를 가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 했고, 사건이 검찰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다(2024. 5. 8. 경향신문).
그리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보도가 찾기지 않는다(2025. 4. 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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