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 맑음대관령16.9℃
  • 맑음고창군25.9℃
  • 맑음전주27.2℃
  • 맑음거창24.6℃
  • 맑음순천23.0℃
  • 맑음영주23.1℃
  • 맑음수원26.5℃
  • 맑음원주25.8℃
  • 맑음파주23.2℃
  • 맑음경주시23.1℃
  • 맑음장수20.5℃
  • 맑음금산25.9℃
  • 맑음청송군22.2℃
  • 맑음거제23.7℃
  • 맑음제천23.1℃
  • 맑음보령24.6℃
  • 맑음남원26.5℃
  • 맑음충주24.9℃
  • 맑음제주26.2℃
  • 맑음북춘천24.9℃
  • 맑음서산26.2℃
  • 맑음서울26.8℃
  • 맑음문경22.3℃
  • 맑음울산22.6℃
  • 맑음고산25.3℃
  • 맑음부여26.3℃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4.4℃
  • 맑음울릉도20.6℃
  • 맑음북강릉22.1℃
  • 맑음산청24.6℃
  • 맑음동두천25.5℃
  • 맑음의령군24.3℃
  • 맑음보성군25.3℃
  • 맑음의성24.8℃
  • 맑음창원25.6℃
  • 맑음동해22.6℃
  • 맑음보은24.5℃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17.4℃
  • 맑음밀양26.0℃
  • 맑음광양시25.9℃
  • 맑음정선군22.1℃
  • 맑음광주26.9℃
  • 맑음남해24.2℃
  • 맑음영덕21.9℃
  • 맑음함양군26.2℃
  • 맑음영천22.5℃
  • 맑음상주25.2℃
  • 맑음철원26.4℃
  • 맑음서청주25.2℃
  • 맑음영월24.3℃
  • 맑음안동24.1℃
  • 맑음울진23.2℃
  • 맑음북창원26.4℃
  • 맑음강릉23.0℃
  • 맑음양평23.9℃
  • 맑음장흥25.4℃
  • 맑음봉화21.1℃
  • 맑음부산24.7℃
  • 맑음양산시24.6℃
  • 맑음서귀포25.9℃
  • 맑음청주27.7℃
  • 맑음백령도21.3℃
  • 맑음천안24.4℃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5.5℃
  • 맑음구미26.3℃
  • 맑음강진군25.7℃
  • 맑음춘천26.1℃
  • 맑음성산25.2℃
  • 맑음북부산24.6℃
  • 맑음이천23.8℃
  • 맑음강화23.2℃
  • 맑음흑산도23.3℃
  • 맑음정읍26.4℃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고창25.6℃
  • 맑음진도군25.2℃
  • 맑음통영24.9℃
  • 맑음속초22.9℃
  • 맑음추풍령23.0℃
  • 맑음고흥25.0℃
  • 맑음영광군24.6℃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5.1℃
  • 맑음진주23.7℃
  • 맑음인천25.8℃
  • 맑음세종24.0℃
  • 맑음군산26.0℃
  • 맑음완도24.7℃
  • 맑음포항24.2℃
  • 맑음대구24.4℃
  • 맑음인제21.0℃
  • 맑음합천25.9℃
  • 맑음홍성26.3℃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문기자 형사책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6 09:00:23
  • -
  • +
  • 인쇄

 

 

“신문기자 형사책임”

 



신문기자가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거나 사실확인을 게을리한 채로 기사를 내보내면, 명예훼손죄에 걸린다.
선거 관련해 기사를 잘못 쓰면, 후보자비방죄나 허위사실공표죄 등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의율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것, 공적사안에 대한 것이고, 나름대로 성실히 취재하여 진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은,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가 되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고, 과실 명예훼손은 없다.
또 출판물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명예훼손죄와 같이 비방할 목적이 요구된다.
고의든, 비방할목적이든, 허위에대한인식이건, 없으면 무죄가 되는 이유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위 조문을 보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비방할 목적이 없으면, 출판물명예훼손죄(2항의 죄)나 정보통신망법허위명예훼손죄(2항의 죄)는 무죄가 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정당인 딸과 관련한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에 대해 수사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기자 3명, 보도책임자 2명이 피의자였다.

불송치이유는 위와 같은 범죄 성립요건을 모두 담고 있어, 학습이나 변론에 도움이 된다.
"해당 보도가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보도인 만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소인 딸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및 보육원 사진, 보육원 관계자와 통화 내용, 기업 임원과 통화, 공보관 메시지 등 취재의 출처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한 점, 명의 부분은 고소인 측에서 반박하자 바로 다음 날 정정보도를 한 점, 공직 취임을 앞둔 공인에 대한 사안인 점, 인사청문회 이전 검증 차원의 의혹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허위에 대한 인식 및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2024. 2. 27. 한겨레신문).

경찰은, 저 논리 구조를 가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과 의혹의 제기를 감수해야 하고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하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신청 했고, 사건이 검찰로 올라갔다는 보도가 있다(2024. 5. 8. 경향신문).
그리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보도가 찾기지 않는다(2025. 4. 12. 기준).

대한변협 이사 | 형사,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