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부터 바뀌는 HR 제도…최저임금 1만 원 시대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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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HR 제도…최저임금 1만 원 시대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9 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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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채용 솔루션 도입 지원,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등 주목해야 할 변화
청년과 중장년, 부모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제도 개편 가속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년 주목해야 할 10가지 HR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고, 육아휴직과 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개막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일급은 8만 240원(8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조정됐다.

2. 주 52시간 계도 기간 종료
지난해 종료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은 고용노동부의 조정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정 기간을 운영한다.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개편됐다. 특히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등)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도 추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4.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일반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따라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된다.

5. 육아지원 3법 개정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사용 횟수는 최대 4번까지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20일 급여를 전액 지원받는다.

6. 중소기업 육아지원금 확대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동료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동료에게도 월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7.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기관에 제공하고, 정부 보조금 신청을 제한한다.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손해배상(최대 3배)을 청구할 수 있다.

8.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퇴직 중장년을 위한 경력지원제가 신설됐다. 중장년이 재취업을 희망하면 직무교육과 업무 연계를 지원하며, 참여자는 월 최대 150만 원을, 기업은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운영수당을 지원받는다.

9. 중소기업 채용 솔루션 지원
중소기업의 채용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 관리 솔루션(ATS) 도입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이 솔루션은 채용 공고 제작, 지원자 관리, 면접 일정 조율 등을 제공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10. 통상임금 확대 적용
대법원 판결로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통상임금의 정의가 변경됐다. 이는 11년 만의 판례 변화로, 기업의 노사관계와 경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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