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수사 때 확인서 활용 쉬워진다...′용도 제한′ 문구 삭제

  • 구름많음북강릉28.8℃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김해시29.7℃
  • 흐림창원29.2℃
  • 구름많음함양군30.3℃
  • 구름많음금산29.6℃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완도30.0℃
  • 흐림수원28.2℃
  • 맑음성산31.1℃
  • 맑음울진31.8℃
  • 구름많음광양시30.5℃
  • 구름많음광주28.4℃
  • 흐림부여28.2℃
  • 구름많음군산29.1℃
  • 흐림상주28.7℃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많음강릉32.2℃
  • 흐림영월27.3℃
  • 구름많음구미31.1℃
  • 구름많음순천29.2℃
  • 비북춘천26.4℃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안동28.7℃
  • 맑음고산28.6℃
  • 구름많음흑산도29.1℃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부산31.1℃
  • 맑음제주33.8℃
  • 흐림장수26.6℃
  • 비백령도21.8℃
  • 구름많음보은27.8℃
  • 구름많음거제26.7℃
  • 구름많음의성29.8℃
  • 구름많음동두천26.6℃
  • 구름많음강진군30.3℃
  • 흐림제천25.8℃
  • 맑음서귀포30.5℃
  • 흐림홍성29.1℃
  • 구름많음청주29.3℃
  • 구름많음양산시30.7℃
  • 흐림거창29.4℃
  • 구름많음대구30.6℃
  • 흐림파주25.9℃
  • 맑음영덕31.5℃
  • 구름많음임실26.9℃
  • 흐림문경27.0℃
  • 구름많음해남30.0℃
  • 구름많음진도군28.6℃
  • 흐림영주27.0℃
  • 흐림철원23.4℃
  • 구름많음서산28.6℃
  • 흐림속초25.5℃
  • 구름많음정읍28.9℃
  • 구름많음영광군29.2℃
  • 맑음경주시31.1℃
  • 구름많음목포29.5℃
  • 흐림정선군29.0℃
  • 구름많음장흥29.4℃
  • 흐림추풍령28.2℃
  • 맑음보성군29.5℃
  • 구름많음북부산30.3℃
  • 맑음청송군31.1℃
  • 구름많음북창원29.6℃
  • 맑음진주29.7℃
  • 맑음울릉도30.1℃
  • 구름많음봉화27.9℃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태백27.3℃
  • 구름많음홍천27.5℃
  • 맑음여수29.2℃
  • 흐림강화26.0℃
  • 구름많음부안29.4℃
  • 구름많음서청주28.0℃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밀양31.2℃
  • 맑음남해29.6℃
  • 흐림남원28.8℃
  • 맑음포항31.9℃
  • 흐림춘천26.8℃
  • 흐림충주28.2℃
  • 흐림세종27.9℃
  • 맑음동해30.7℃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고창29.6℃
  • 흐림서울26.8℃
  • 구름많음인천27.4℃
  • 구름많음산청29.2℃
  • 구름많음의령군31.0℃
  • 구름많음영천29.6℃
  • 구름많음대관령25.4℃
  • 맑음고흥29.9℃
  • 흐림천안27.8℃
  • 흐림원주28.4℃
  • 구름많음대전28.8℃

인신매매 피해자, 소송·수사 때 확인서 활용 쉬워진다...'용도 제한' 문구 삭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08:24:51
  • -
  • +
  • 인쇄
성평등가족부,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민·형사 절차 활용 가능성 확대…피해자 중심 보호체계 강화
피해자 발견 즉시 연계·외국인 피해자 보호 확대 법 개정도 추진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급받는 '피해자 확인서'의 활용 범위를 제한했던 문구가 삭제된다. 앞으로는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22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 시행규칙의 핵심은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 하단에 기재돼 있던 '용도 제한' 유의사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동안 확인서에는 '시설 입소 등 피해자 지원 외 다른 용도(각종 민사·형사상 증명 등)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과정에서 확인서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성평등가족부는 확인서 활용 여부는 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개별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현행 법률도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서식 자체에서 활용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확인서는 권리구제 절차에서도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법무부·경찰청·고용노동부 등이 단속이나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와 권익보호기관에 즉시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또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변경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뒤 강제퇴거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 피해자까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김성철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서식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법적·사회적 구제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