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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경찰수사의 사명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8-11 09: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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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사명”

 


 

 

 

▲천주현 변호사
‘아빠의 전쟁’이라는 책이 출판되었고, 대구지역 매일신문을 비롯해 여러 매체가 저자의 고군분투를 소개했다.
초동수사를 잘못하여서 증거관계가 훼손 내지 방치되었고, 그래서 딸의 억울한 강간사건이 교통사고로 둔갑 종결된 사건이, 책의 소재가 됐다.

아빠는,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국과수 감정을 촉구하고 바른 죄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아빠의 노력으로 사건이 재기되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DNA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으로 유죄 판결이 불가능했다(2017년)고 한다.
​
그 결과, 저자는 현재도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가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2021년).
​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해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지 않고 증거물 감정을 지연해 극히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것은, 위법하다.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유품과 증거물을 수거해 피해자의 몸과 속옷에서 정액이나 지문을 확인했더라면 이 사건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주변인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신속하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유족의 지속적인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고 경위와 성범죄 관련 여부가 적시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긴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원한과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을 것이다."(2025. 8. 7. 매일신문).
​
저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수사를 통해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하였다.
아빠의 전쟁으로 아빠는 생업도 잃고, 전국을 다니며 증거를 모으고, 복지관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탄원서와 고소장 작성법도 배웠다고 하였다.
​
수사권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게 될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재판청구권), 피해자의 권리,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사돼야 적정한지'를 생각해 볼 사건이고, 이 책은 국가 예산으로 전국 경찰부서에 비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수사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역임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한변협 이사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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