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맑음수원11.7℃
  • 맑음포항11.8℃
  • 맑음양평13.3℃
  • 맑음북부산15.6℃
  • 맑음고창11.1℃
  • 맑음목포8.6℃
  • 맑음충주10.7℃
  • 맑음통영14.8℃
  • 맑음함양군15.5℃
  • 맑음합천15.1℃
  • 맑음서울12.4℃
  • 구름많음인천10.6℃
  • 맑음청주11.5℃
  • 맑음임실11.9℃
  • 맑음경주시13.5℃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백령도8.1℃
  • 맑음전주11.5℃
  • 맑음강릉11.0℃
  • 맑음정선군10.1℃
  • 맑음이천12.5℃
  • 맑음부안9.9℃
  • 맑음남해13.9℃
  • 맑음인제11.4℃
  • 맑음진주15.1℃
  • 맑음서산11.0℃
  • 구름많음파주10.6℃
  • 맑음산청15.7℃
  • 맑음서귀포15.9℃
  • 맑음부여13.1℃
  • 맑음추풍령10.7℃
  • 맑음장흥14.5℃
  • 맑음홍천11.9℃
  • 맑음광양시14.4℃
  • 구름많음흑산도8.1℃
  • 맑음안동11.9℃
  • 맑음영광군9.3℃
  • 맑음춘천12.9℃
  • 맑음여수14.2℃
  • 맑음고산8.8℃
  • 구름많음울릉도7.3℃
  • 맑음거제14.2℃
  • 맑음보성군14.3℃
  • 맑음청송군12.2℃
  • 맑음의령군13.8℃
  • 맑음태백9.8℃
  • 맑음순천13.6℃
  • 맑음성산13.2℃
  • 맑음고창군11.1℃
  • 맑음상주13.1℃
  • 맑음고흥15.8℃
  • 맑음대관령7.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순창군12.1℃
  • 맑음거창14.5℃
  • 맑음북춘천11.4℃
  • 맑음양산시16.4℃
  • 맑음울산12.1℃
  • 맑음속초10.8℃
  • 맑음북강릉9.2℃
  • 맑음창원14.6℃
  • 맑음완도15.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울진9.0℃
  • 맑음금산11.2℃
  • 맑음진도군9.5℃
  • 맑음동두천12.3℃
  • 맑음서청주11.8℃
  • 맑음천안11.5℃
  • 맑음군산9.3℃
  • 구름많음홍성11.8℃
  • 맑음대전12.2℃
  • 맑음보은11.2℃
  • 맑음영월10.2℃
  • 맑음구미13.8℃
  • 맑음제천10.4℃
  • 맑음영주11.6℃
  • 맑음보령11.8℃
  • 맑음문경12.0℃
  • 맑음해남12.0℃
  • 맑음영덕10.1℃
  • 맑음장수11.4℃
  • 맑음광주12.8℃
  • 맑음밀양16.0℃
  • 맑음영천13.0℃
  • 맑음의성13.3℃
  • 맑음대구14.2℃
  • 맑음원주10.6℃
  • 맑음제주11.7℃
  • 구름많음강화9.6℃
  • 맑음정읍10.5℃
  • 구름많음철원11.8℃
  • 맑음부산14.4℃
  • 맑음남원12.7℃
  • 맑음봉화10.7℃
  • 맑음동해10.1℃
  • 맑음세종11.4℃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3 11:00:50
  • -
  • +
  • 인쇄

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2]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제도의 취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비송사건에도 법원 직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여기서 법원 직원에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제척
(1) 의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소법 제41조).

(2) 제척사유(법 제10조제1항) [당친증대관]
①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④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피
법원직원에 대하여 제척원인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48조).

4. 회피
법관이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한다. 법관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민소법 제49조). 다만, 회피는 제척⋅기피신청과 달리 별도의 재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