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맑음홍성17.7℃
  • 맑음북창원21.5℃
  • 맑음인천21.9℃
  • 맑음산청17.9℃
  • 맑음합천18.3℃
  • 맑음성산24.3℃
  • 맑음춘천17.0℃
  • 맑음완도22.1℃
  • 맑음천안16.9℃
  • 맑음양평17.7℃
  • 맑음고산21.8℃
  • 맑음구미19.7℃
  • 맑음보성군19.7℃
  • 맑음여수23.6℃
  • 맑음태백11.5℃
  • 맑음안동18.7℃
  • 맑음함양군16.9℃
  • 맑음서귀포23.3℃
  • 맑음흑산도21.0℃
  • 맑음청주23.1℃
  • 맑음의령군15.9℃
  • 맑음보령
  • 맑음봉화12.8℃
  • 맑음대관령10.3℃
  • 맑음진주18.7℃
  • 맑음고창19.6℃
  • 맑음의성15.5℃
  • 맑음진도군20.3℃
  • 맑음양산시21.8℃
  • 맑음부여19.0℃
  • 맑음순창군19.1℃
  • 맑음울릉도20.4℃
  • 맑음영주16.5℃
  • 맑음보은20.4℃
  • 맑음문경16.5℃
  • 맑음경주시16.6℃
  • 맑음수원18.7℃
  • 맑음장수14.7℃
  • 맑음서산18.8℃
  • 맑음북춘천18.0℃
  • 맑음인제14.8℃
  • 맑음전주22.7℃
  • 맑음광양시21.8℃
  • 맑음군산23.3℃
  • 맑음영천16.9℃
  • 맑음원주20.5℃
  • 맑음영덕16.5℃
  • 맑음정읍20.3℃
  • 맑음대구20.1℃
  • 맑음서울21.6℃
  • 맑음상주20.1℃
  • 맑음거제20.8℃
  • 맑음고창군18.1℃
  • 맑음해남20.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제주23.5℃
  • 맑음강릉17.9℃
  • 맑음백령도18.6℃
  • 맑음통영21.8℃
  • 맑음남해22.0℃
  • 맑음거창17.9℃
  • 맑음정선군14.5℃
  • 맑음울진17.0℃
  • 맑음철원16.1℃
  • 맑음광주24.0℃
  • 맑음추풍령18.9℃
  • 맑음창원22.2℃
  • 맑음순천16.8℃
  • 맑음동두천17.0℃
  • 맑음홍천16.7℃
  • 맑음대전22.3℃
  • 맑음고흥18.9℃
  • 맑음서청주21.0℃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동해16.5℃
  • 맑음영월18.2℃
  • 맑음파주14.8℃
  • 맑음북부산21.9℃
  • 맑음부안20.8℃
  • 맑음이천17.7℃
  • 맑음북강릉16.2℃
  • 맑음청송군13.5℃
  • 맑음속초18.2℃
  • 맑음부산22.0℃
  • 맑음임실18.4℃
  • 맑음제천17.9℃
  • 맑음충주21.1℃
  • 맑음금산17.8℃
  • 맑음남원22.2℃
  • 맑음세종19.9℃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광군20.4℃
  • 맑음밀양20.7℃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울산21.1℃
  • 맑음강화15.8℃
  • 맑음포항23.3℃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3 11:00:50
  • -
  • +
  • 인쇄

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2]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제도의 취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비송사건에도 법원 직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여기서 법원 직원에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제척
(1) 의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소법 제41조).

(2) 제척사유(법 제10조제1항) [당친증대관]
①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④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피
법원직원에 대하여 제척원인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48조).

4. 회피
법관이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한다. 법관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민소법 제49조). 다만, 회피는 제척⋅기피신청과 달리 별도의 재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