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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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2-13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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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형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약술문제 2]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약술하시오. (20점)


1. 제도의 취지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비송사건에도 법원 직원의 제척과 기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조). 여기서 법원 직원에는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을 모두 포함한다.

2. 제척
(1) 의의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때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소법 제41조).

(2) 제척사유(법 제10조제1항) [당친증대관]
①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② 법관이 당사자와 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③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④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⑤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피
법원직원에 대하여 제척원인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여 그 사건에 대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민소법 제48조).

4. 회피
법관이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심리⋅의결에서 물러나는 제도를 말한다. 법관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민소법 제49조). 다만, 회피는 제척⋅기피신청과 달리 별도의 재판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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