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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1-06 09: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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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신 고문’ 표기, 금지될 전망

 

 

▲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을 뽑는 절차,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하는 절차로 요사이 분주하다.
뒤의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단위 집체교육이지만, 의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하는 일이라서 보도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회장 선거는, 일간지들도 다루고 있다.
한 면을 다 싣다시피 하는 곳도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공수처장,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을 추천하거나 검증하는 위치에 있어서, 그렇다.
법조3륜의 한 곳이, 대한변호사협회다.
그래서 대한변협이 주최하는 행사에는, 대법관이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참석한다.
​
이 변호사협회장 선거의 공약 중 공통적인 것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다.
앞서는 로톡과 같은 플랫폼 규제에 사활을 걸더니, 이번에는 형사전문 00로펌 00분사무소 형태의 광고, 막대한 광고비, (특히) 광고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이 이를 건의하고 경고했는데, 선거 때가 되자 표심을 고려해 이 문제를 대표공약으로 올렸다.
​
후보별 공약을 소개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번거롭다.
대체적 내용, 보도에서 나타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그간 의뢰인인 국민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보여 줘 유용하다.
​
주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규제, 명칭 명시, 광고 분리, 광고액 총액 제한, 변호사 아닌 자를 대표나 그에 준하는 직함으로 표시하는 광고 제한, 전관 등 문구 사용 제한, 변호사 아닌 자의 공직 출신 표기 광고 제한 등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위 내용 상당수는, 현재 남은 임기 하의 변호사협회장이 규정개정을 시도하는 내용들이기도 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광고규정의 상위규정인 변호사광고규칙을 만들었고, 하위규정이자 주 집행규정인 변호사광고규정을 손보고 있다.
회원 의견을 수렴 중이다(2024. 12. 23. 법조신문).
​
과대광고, 과장광고, 부실업무처리, 무분별 확장, 허위광고, 사기성 광고, 국민 현혹을 규제할 것이, 요구되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이에 대해 요구나 요청을 했다고 한다.
실력이 소문 나 국민이 알아서 가는 명의, 유명병원이 돼야 하는데, 경력이나 경험이 명백치 않은 가운데 과장 광고, 모호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박리다매 대충처리를 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변호사나 똑같다.
​
변호사광고규정은, 누가 협회장이 되건 개정되고 또 개정될 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블로그 의료광고 단속지침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었다(2024. 12. 11. 매일신문; 2024. 11. 27. 메디칼타임즈).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 경북 이혼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협회장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 사법시험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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