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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외교관 선발, 장애인·임신부 맞춤형 편의제공 전면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2 09: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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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7·9급·외교관·민간경력·지역인재까지 적용, 원서접수와 함께 또는 사전신청 가능
필기뿐 아니라 면접도 전담도우미·필담면접 등 장애유형별 보장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도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등 배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력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장애인과 임신부 등 시험 응시에 제약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맞춤형 편의제공이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뿐 아니라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등 별도 배려가 필요한 응시자까지 폭넓게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편의제공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이며, 이 밖에도 실제 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적용 시험은 국가공무원 5·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비롯해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까지 포함된다.

응시자는 각 시험 원서접수 기간 중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고, 원서접수와 별도로 운영되는 사전신청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안내문을 확인한 뒤 장애유형과 정도에 맞는 제공 항목을 선택하고 구체적인 필요사항을 기재한 후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에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사전신청자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인사혁신처는 이를 검토한 뒤 결과를 채용시스템에 게시한다.

필기시험 편의제공은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상지 기능이 제한된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선택형 시험은 최대 1.5배, 논문형 시험은 1.2배까지 시험시간이 연장되며, 답안지 대필, 확대 문제지·답안지 제공, 별도 시험실 배정이 가능하다. 시각장애로 좋은 눈 시력이 0.04 이하이거나 시야가 각 방향 5도 이하로 남은 응시자는 선택형 시험 최대 1.7배, 논문형 시험 1.5배까지 시험시간이 늘어나고, 음성지원 컴퓨터와 점자문제지·점자답안지가 제공된다.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는 수화통역사 배치와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이 허용된다.

면접시험에서도 지원은 이어진다. 전담도우미 배치,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필담면접이나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조치가 적용되며, 뇌병변·시각·청각 장애인의 경우 경험·상황면접과 개인발표 과제 검토 시간과 면접시간 모두 1.5배로 연장된다.

편의제공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고,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 예컨대 2026년도 9급 공채의 경우 2022년 2월 7일 이후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된다. 다만 임신부는 의원급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청 제도는 두 차례 운영된다. 1차는 2026년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차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이며, 각 차수 종료 후 약 2주 이내에 신청 결과가 공개된다. 다만 사전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시험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실제 응시는 불가능하다.

확대·축소 문제지는 A4 82% 축소본, A3 118% 확대본, A2 150% 확대본으로 제공되고, 확대답안지도 표기형과 기입형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등 응시자의 시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제공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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