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맑음청송군-0.1℃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합천2.7℃
  • 맑음동두천2.4℃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울산6.0℃
  • 구름많음보성군5.1℃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북창원7.4℃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남원1.1℃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거창0.8℃
  • 맑음홍성0.9℃
  • 구름많음장수-1.6℃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인제4.2℃
  • 맑음봉화-2.9℃
  • 맑음청주3.9℃
  • 구름많음광양시6.5℃
  • 맑음양평1.7℃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진도군4.5℃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홍천0.4℃
  • 맑음속초7.8℃
  • 맑음임실0.7℃
  • 맑음통영6.3℃
  • 구름많음태백2.1℃
  • 구름많음경주시2.4℃
  • 구름많음부산8.6℃
  • 맑음보은-1.2℃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영천5.6℃
  • 맑음인천3.9℃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백령도5.8℃
  • 맑음성산7.4℃
  • 맑음세종0.9℃
  • 맑음이천2.5℃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강릉7.4℃
  • 맑음김해시6.8℃
  • 맑음안동3.8℃
  • 흐림고창0.0℃
  • 맑음천안-1.1℃
  • 맑음서청주-0.7℃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군산2.1℃
  • 맑음영덕5.9℃
  • 맑음보령-0.3℃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많음목포4.4℃
  • 흐림광주4.3℃
  • 맑음의성-0.5℃
  • 맑음부여-0.3℃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울릉도8.6℃
  • 맑음북춘천0.0℃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금산-0.1℃
  • 맑음창원8.4℃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파주1.0℃
  • 맑음문경3.8℃
  • 흐림의령군0.7℃
  • 맑음거제5.7℃
  • 맑음수원1.2℃
  • 맑음강화3.3℃
  • 맑음정선군1.9℃
  • 맑음대관령-0.5℃
  • 맑음울진4.6℃
  • 맑음영주4.1℃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고흥2.2℃
  • 구름많음양산시6.2℃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흑산도5.2℃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고산8.0℃
  • 맑음대전1.4℃
  • 맑음전주2.9℃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제천-2.6℃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서산-1.6℃
  • 구름많음장흥4.1℃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