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 구름많음추풍령19.1℃
  • 흐림제주24.8℃
  • 맑음수원21.6℃
  • 맑음문경20.0℃
  • 구름조금의령군20.2℃
  • 맑음정선군15.8℃
  • 맑음서산21.8℃
  • 맑음대관령13.6℃
  • 맑음이천19.1℃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조금고산23.8℃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합천21.1℃
  • 맑음서울20.0℃
  • 구름조금순천
  • 비포항20.5℃
  • 맑음순창군20.7℃
  • 구름많음청주20.2℃
  • 구름조금철원15.7℃
  • 구름조금충주19.0℃
  • 흐림태백17.3℃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조금북강릉23.6℃
  • 구름조금전주22.0℃
  • 흐림울산20.6℃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양산시23.3℃
  • 흐림성산24.8℃
  • 맑음천안19.5℃
  • 구름많음청송군19.3℃
  • 맑음서청주19.7℃
  • 맑음북춘천17.7℃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장수19.1℃
  • 구름많음통영22.1℃
  • 맑음진도군21.9℃
  • 흐림울릉도19.6℃
  • 구름조금거창19.7℃
  • 맑음정읍20.2℃
  • 맑음흑산도25.1℃
  • 맑음금산20.7℃
  • 맑음고창20.9℃
  • 맑음원주18.8℃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속초21.9℃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군산21.8℃
  • 맑음홍성21.8℃
  • 구름조금인제13.0℃
  • 구름많음경주시20.7℃
  • 구름조금광주21.0℃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강진군21.8℃
  • 맑음고창군19.8℃
  • 흐림북부산22.7℃
  • 구름조금광양시22.3℃
  • 맑음부안21.7℃
  • 흐림부산23.5℃
  • 맑음영광군21.5℃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산청20.1℃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조금영천20.0℃
  • 맑음동두천16.6℃
  • 구름조금울진20.6℃
  • 맑음남원20.8℃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여수22.2℃
  • 구름많음남해21.6℃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영덕19.7℃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장흥21.7℃
  • 맑음완도22.7℃
  • 구름조금해남21.6℃
  • 흐림창원21.9℃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많음춘천17.3℃
  • 구름조금양평19.7℃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많음보은20.1℃
  • 흐림목포21.7℃
  • 구름많음홍천16.4℃
  • 구름많음거제22.0℃
  • 맑음함양군20.2℃
  • 맑음보령22.3℃
  • 흐림대전21.3℃
  • 맑음부여21.1℃

‘산재근로자 자녀양육비 지원 신설’…근로복지공단, 경제적 부담 해소에 나선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09:31:36
  • -
  • +
  • 인쇄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정 안정 지원 위한 새로운 복지 제도 도입

<근로복지공단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자녀양육비 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동시에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5,353원) 이하의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계형 자금을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에는 산재장해 1~9급 근로자,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자녀양육비는 기존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최대 500만 원, 가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로써 산재근로자들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정책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근로자들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양육의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양육비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근로복지넷 또는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