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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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8-16 1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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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

▲ 안성열 변호사

“무고하게 고소당했으니 경찰 조사 후 바로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요?” 피의자들 상당수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바늘로 찔러도 방패로 막아야 한다”고 답하고 싶다.

 

피의자 수사 절차 중 핵심은 ‘경찰 피의자 조사’다. 직접 피의자의 발언을 적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까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어 아무 생각없이 대답했다가 후회하는 피의자들을 상당히 많이 봤다. 따라서 경찰의 핵심 질문에 명백히 답변해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해 경찰 조사를 준비하고 변호인 동석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혼자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다음의 세 가지를 명심하자.


첫째,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수사관이 혐의 입증에 명백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칫 괘씸죄로 보여 선처 기회를 날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행 현장이 담긴 cctv가 존재할 경우 폭행 사실 자체는 깔끔히 인정하되 정상 참작의 상황이 있다면 이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명확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남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수사관이 혐의 인정을 고민 중일 때 검찰 송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를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와 억울함을 소명할 자료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흔하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에게 예상 가능한 질문을 정리한 후 이에 대한 답변과 증거를 미리 준비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고소인)로부터 금전을 빌렸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주장해 무혐의를 입증하고 싶다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그리고 차용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정상 참작 자료를 미리 준비하자. 혐의를 깨끗이 인정하면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상해로 고소됐을 경우 피해자(고소인)가 욕설을 하거나 먼저 때리는 등으로 도발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현장 cctv를 확보하거나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을 진술서 형식으로 준비해 추후 처벌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지인들의 선처 탄원서도 좋은 양형 자료가 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쳤다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로 무고한 고소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혼자 준비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조력은 자신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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