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 흐림장수-2.6℃
  • 흐림합천1.0℃
  • 구름많음영주3.2℃
  • 구름많음산청2.7℃
  • 흐림양산시6.6℃
  • 흐림남원0.0℃
  • 흐림거제5.4℃
  • 맑음보령-0.4℃
  • 맑음흑산도4.7℃
  • 구름많음대구5.6℃
  • 구름많음광양시4.8℃
  • 흐림청송군-1.8℃
  • 맑음파주-0.3℃
  • 흐림구미2.5℃
  • 맑음강화3.2℃
  • 맑음인제1.9℃
  • 흐림부안0.8℃
  • 맑음세종-1.0℃
  • 구름많음태백0.5℃
  • 맑음보은-2.6℃
  • 흐림통영6.2℃
  • 구름많음영천3.1℃
  • 맑음상주3.5℃
  • 맑음강릉6.9℃
  • 흐림영광군-0.6℃
  • 맑음동해6.3℃
  • 구름많음추풍령-1.4℃
  • 맑음북춘천-1.2℃
  • 흐림영덕5.2℃
  • 구름많음고흥2.9℃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문경2.3℃
  • 맑음전주1.0℃
  • 맑음서귀포7.9℃
  • 맑음충주-1.8℃
  • 맑음영월-2.4℃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진도군4.7℃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금산-1.7℃
  • 구름많음강진군4.2℃
  • 맑음서청주-2.7℃
  • 맑음서산-2.2℃
  • 흐림경주시6.4℃
  • 맑음수원0.7℃
  • 구름많음제주6.0℃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울릉도7.4℃
  • 맑음원주-0.5℃
  • 흐림완도4.3℃
  • 흐림순천3.3℃
  • 맑음동두천0.0℃
  • 흐림북창원7.5℃
  • 구름많음여수6.4℃
  • 맑음서울2.8℃
  • 맑음성산6.4℃
  • 흐림해남4.4℃
  • 맑음정선군1.3℃
  • 흐림울산5.6℃
  • 맑음제천-4.1℃
  • 맑음천안-2.5℃
  • 흐림의성-1.5℃
  • 구름많음의령군-1.3℃
  • 흐림포항6.3℃
  • 맑음철원0.9℃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많음고산6.7℃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북부산3.8℃
  • 구름많음고창군-0.4℃
  • 맑음춘천-1.2℃
  • 구름많음목포3.5℃
  • 맑음대전0.1℃
  • 흐림거창-1.1℃
  • 맑음홍천-1.5℃
  • 맑음부여-2.1℃
  • 맑음양평-0.3℃
  • 맑음북강릉6.0℃
  • 맑음인천3.4℃
  • 맑음청주1.8℃
  • 맑음이천-0.9℃
  • 흐림부산8.3℃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밀양4.4℃
  • 흐림장흥3.0℃
  • 맑음대관령-1.5℃
  • 맑음속초7.8℃
  • 맑음군산0.5℃
  • 흐림김해시5.9℃
  • 구름많음임실-1.1℃
  • 구름많음정읍-0.4℃
  • 흐림창원7.8℃
  • 구름많음함양군0.2℃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백령도5.3℃
  • 구름많음광주3.5℃
  • 맑음홍성-0.4℃

행정사 시험 2차 ‘민법 계약’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5)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5 11:00:40
  • -
  • +
  • 인쇄

조민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민법계약 전임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 5] 화해와 착오취소 (20점) 

甲은 내과의사로서 환자 乙이 감기에 걸린 것으로 진단하고 감기약을 처방해 주었는데, 乙이 그 약을 먹고 사망하자 甲은 乙의 상속인인 丙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의 사망원인이 부검을 통해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판명된 경우에 甲은 1억원 지급 합의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3점)
사안은 甲의 행위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상액을 정한 경우로서, 이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 이 때 화해계약을 분쟁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화해의 성립요건 (4점)
⑴ 분쟁의 존재
⑵ 당사자의 상호양보
여기서 양보는 당사자의 주장을 기준으로 한다.
⑶ 당사자의 자격
화해는 처분행위이므로, 화해의 당사자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⑷ 분쟁을 끝내는 합의
이는 나중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도 구속된다는 뜻의 합의이다.

3. 화해의 효력 (3점)
⑴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다툼이 있던 법률관계는 화해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확정된다.
⑵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다.

4. 화해와 착오취소의 관계 (6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5. 문제의 해결 (4점)
사안의 경우 甲과 丙은 甲이 乙에게 처방해 준 약때문에 乙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乙은 연탄가스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甲은 丙과의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