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퇴직연금 규약 심사 빨라진다"…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협력체계 구축

  • 맑음문경31.1℃
  • 맑음통영31.1℃
  • 맑음서산31.6℃
  • 맑음속초33.3℃
  • 맑음제주31.7℃
  • 맑음춘천30.5℃
  • 맑음원주31.1℃
  • 맑음홍천29.9℃
  • 맑음태백30.0℃
  • 맑음영덕34.5℃
  • 맑음양평30.1℃
  • 맑음세종30.2℃
  • 맑음포항35.0℃
  • 맑음철원30.8℃
  • 맑음양산시37.2℃
  • 맑음순창군31.1℃
  • 맑음임실30.6℃
  • 맑음파주30.3℃
  • 맑음성산33.4℃
  • 맑음청송군32.1℃
  • 맑음남원31.4℃
  • 맑음창원33.3℃
  • 맑음북강릉34.1℃
  • 맑음울릉도33.4℃
  • 맑음인제29.8℃
  • 맑음목포30.5℃
  • 맑음부산34.4℃
  • 맑음강진군31.8℃
  • 맑음봉화31.0℃
  • 맑음영주31.1℃
  • 맑음인천30.1℃
  • 맑음남해32.1℃
  • 맑음흑산도31.4℃
  • 맑음정읍32.2℃
  • 맑음전주32.0℃
  • 맑음여수30.4℃
  • 맑음해남31.6℃
  • 맑음정선군31.5℃
  • 맑음북부산35.3℃
  • 맑음영월30.8℃
  • 맑음김해시35.2℃
  • 맑음보령32.1℃
  • 맑음제천29.7℃
  • 맑음고흥32.6℃
  • 맑음홍성31.7℃
  • 맑음이천31.6℃
  • 맑음금산31.2℃
  • 맑음광주32.4℃
  • 맑음동해35.0℃
  • 맑음보은29.5℃
  • 맑음영광군31.1℃
  • 맑음장흥32.0℃
  • 맑음영천33.6℃
  • 맑음강화29.6℃
  • 맑음부여30.5℃
  • 맑음청주31.2℃
  • 맑음거제32.7℃
  • 맑음경주시34.7℃
  • 맑음군산30.6℃
  • 맑음광양시33.5℃
  • 맑음강릉34.6℃
  • 맑음울진35.1℃
  • 맑음충주30.3℃
  • 맑음추풍령29.7℃
  • 맑음서울30.7℃
  • 맑음밀양34.8℃
  • 맑음의성32.6℃
  • 맑음백령도29.4℃
  • 맑음고창31.3℃
  • 맑음울산34.1℃
  • 맑음합천33.3℃
  • 맑음산청33.8℃
  • 맑음서청주30.5℃
  • 맑음함양군34.0℃
  • 맑음수원31.3℃
  • 맑음상주31.2℃
  • 맑음고산30.4℃
  • 맑음장수30.0℃
  • 맑음북창원34.6℃
  • 맑음진주33.2℃
  • 맑음대구32.8℃
  • 맑음부안31.4℃
  • 맑음천안29.6℃
  • 맑음보성군32.5℃
  • 맑음진도군30.5℃
  • 맑음서귀포31.2℃
  • 맑음고창군30.8℃
  • 맑음거창33.1℃
  • 맑음의령군34.6℃
  • 맑음대관령27.5℃
  • 맑음순천31.3℃
  • 맑음완도32.1℃
  • 맑음대전31.6℃
  • 맑음동두천30.0℃
  • 맑음구미32.6℃
  • 맑음안동31.0℃
  • 맑음북춘천29.9℃

"퇴직연금 규약 심사 빨라진다"…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협력체계 구축

이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9:54:35
  • -
  • +
  • 인쇄
공인노무사가 규약 검토·신고 지원…기업 행정부담 완화
한 달 걸리던 절차 단축 기대…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지원
▲한국공인노무사회-하나은행 업무협약(2026.6.15.)

 




퇴직연금 제도 확대에 맞춰 기업들의 규약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됐다. 공인노무사가 퇴직연금 규약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고를 지원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퇴직연금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하나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활성화와 퇴직연금 규약 신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렸으며,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조영순 하나은행 퇴직연금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겪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규약 작성과 신고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약 3개월간 협의를 거쳐 공인노무사가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 기업의 규약을 심사하고 고용노동부 신고 절차까지 지원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기존에는 규약 심사와 신고 과정에 한 달가량이 소요됐지만, 공인노무사가 직접 검토와 대행 신고를 맡게 되면서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은 복잡한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근로자도 보다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전문인력 풀을 별도로 구성해 하나은행 퇴직연금 이용 기업의 규약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인사·노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에 맞춰 공인노무사가 금융권과 연계해 규약을 검토하고 고용노동부 신고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이수진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