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 흐림해남4.2℃
  • 흐림남원1.8℃
  • 흐림상주2.3℃
  • 비울산7.3℃
  • 흐림완도4.6℃
  • 흐림영광군3.5℃
  • 흐림통영9.2℃
  • 흐림울진6.2℃
  • 비여수6.5℃
  • 흐림장흥4.5℃
  • 흐림동두천0.1℃
  • 흐림태백0.6℃
  • 흐림강화0.0℃
  • 흐림서산0.2℃
  • 흐림서귀포13.0℃
  • 흐림거제9.6℃
  • 흐림김해시8.4℃
  • 흐림보령1.4℃
  • 흐림정읍2.7℃
  • 흐림목포4.5℃
  • 비대전2.3℃
  • 흐림군산2.5℃
  • 흐림천안1.0℃
  • 흐림순천2.2℃
  • 흐림제천0.3℃
  • 흐림속초2.6℃
  • 비 또는 눈청주1.8℃
  • 흐림고창2.6℃
  • 비광주3.3℃
  • 흐림봉화2.6℃
  • 흐림대관령-0.5℃
  • 흐림진도군4.9℃
  • 흐림보은0.7℃
  • 흐림영천5.6℃
  • 흐림흑산도6.0℃
  • 흐림동해5.7℃
  • 비울릉도7.4℃
  • 비대구6.1℃
  • 눈수원0.4℃
  • 비안동3.2℃
  • 흐림성산9.5℃
  • 비포항8.0℃
  • 흐림파주-0.5℃
  • 흐림고산8.6℃
  • 비창원7.0℃
  • 흐림임실1.5℃
  • 흐림구미3.8℃
  • 흐림홍천0.7℃
  • 흐림보성군4.8℃
  • 비북강릉3.7℃
  • 흐림청송군3.8℃
  • 흐림문경2.4℃
  • 흐림춘천0.5℃
  • 흐림영덕6.0℃
  • 흐림함양군4.1℃
  • 비제주9.3℃
  • 흐림고창군2.2℃
  • 흐림강릉5.3℃
  • 눈북춘천-0.1℃
  • 흐림경주시7.0℃
  • 흐림추풍령1.0℃
  • 흐림철원0.3℃
  • 흐림산청4.4℃
  • 흐림부여2.2℃
  • 눈인천0.9℃
  • 흐림부산11.0℃
  • 흐림양산시9.2℃
  • 흐림북창원7.2℃
  • 흐림원주0.5℃
  • 흐림합천6.4℃
  • 흐림금산2.5℃
  • 눈서울1.3℃
  • 흐림충주0.8℃
  • 흐림장수0.3℃
  • 흐림서청주1.4℃
  • 흐림의성4.6℃
  • 눈백령도1.4℃
  • 비북부산9.8℃
  • 흐림강진군4.3℃
  • 흐림의령군5.5℃
  • 흐림영주2.9℃
  • 흐림정선군-0.1℃
  • 비전주2.0℃
  • 흐림순창군2.0℃
  • 흐림밀양7.2℃
  • 흐림진주6.4℃
  • 흐림고흥5.0℃
  • 흐림양평0.7℃
  • 흐림세종2.0℃
  • 흐림광양시5.1℃
  • 흐림영월0.5℃
  • 흐림거창4.1℃
  • 흐림남해7.5℃
  • 흐림부안3.6℃
  • 비홍성1.3℃
  • 흐림인제0.1℃
  • 흐림이천0.7℃

[천주현 변호사의 휴식공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04 09:55:21
  • -
  • +
  • 인쇄
“대통령선거 범죄수사”

 

 

 

 

▲천주현 변호사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서 부정선거운동을 단속하기로 한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전국 경찰서에 설치하고, 2117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한다.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고, 특히 폭력행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고, 수사절차는 형사소송법이 중심이다.

사건 83건, 사람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많은 범죄는, 허위사실유포(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죄다(2025. 5. 13. 세계일보).
인터넷, 유튜브가 주 수단이다.
국민의 참여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이 범죄가 증가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축소한다는 논의(입법안)가 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도 수사 중인데, 공직선거법이 명문으로 금지한 수단이다.
고발인 조사, 국과수 감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진짜 영상인지 편집 영상인지는, 감정을 해봐야 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선거범죄의 도움 없이(영향 없이) 공명정대하게 운동하고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민의의 왜곡 없이, 민의대로 선출된다.
이 글을 쓰는 2025. 6. 2.의 내일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이하 “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한다)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