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 맑음청주32.2℃
  • 맑음장흥35.2℃
  • 맑음강화30.9℃
  • 맑음춘천33.0℃
  • 맑음철원32.4℃
  • 맑음합천36.8℃
  • 맑음고창군33.6℃
  • 맑음부안33.7℃
  • 맑음고흥35.3℃
  • 맑음서귀포33.6℃
  • 맑음장수31.5℃
  • 맑음보은31.3℃
  • 맑음백령도29.8℃
  • 맑음북부산38.6℃
  • 맑음전주33.8℃
  • 맑음울산36.0℃
  • 맑음광양시36.7℃
  • 맑음흑산도30.8℃
  • 맑음정선군33.1℃
  • 맑음산청36.3℃
  • 맑음안동34.0℃
  • 맑음세종31.3℃
  • 맑음보성군34.2℃
  • 맑음태백32.1℃
  • 맑음북춘천32.8℃
  • 맑음울릉도33.4℃
  • 맑음남원34.2℃
  • 맑음구미34.5℃
  • 맑음여수34.0℃
  • 맑음강릉36.3℃
  • 맑음군산32.8℃
  • 맑음영주32.7℃
  • 맑음대전32.4℃
  • 맑음양산시40.9℃
  • 맑음영월32.4℃
  • 맑음서청주32.0℃
  • 맑음남해34.3℃
  • 맑음거창36.0℃
  • 맑음문경32.6℃
  • 맑음수원32.3℃
  • 맑음제천32.5℃
  • 맑음제주33.0℃
  • 맑음이천33.2℃
  • 맑음경주시37.3℃
  • 맑음함양군35.7℃
  • 맑음부여31.9℃
  • 맑음김해시38.2℃
  • 맑음고산32.2℃
  • 맑음울진33.2℃
  • 맑음영광군34.2℃
  • 맑음북창원38.1℃
  • 맑음서울32.7℃
  • 맑음청송군34.5℃
  • 맑음통영32.5℃
  • 맑음인천31.6℃
  • 맑음북강릉35.1℃
  • 맑음의성34.7℃
  • 맑음의령군37.1℃
  • 맑음순창군34.6℃
  • 맑음양평32.7℃
  • 맑음보령33.1℃
  • 맑음영덕36.9℃
  • 맑음거제34.7℃
  • 맑음부산35.9℃
  • 맑음목포31.8℃
  • 맑음충주32.3℃
  • 맑음대관령30.1℃
  • 맑음봉화33.0℃
  • 맑음홍천32.4℃
  • 맑음정읍34.2℃
  • 구름많음홍성32.8℃
  • 맑음광주34.2℃
  • 맑음영천36.1℃
  • 맑음강진군35.2℃
  • 맑음상주33.5℃
  • 맑음고창34.2℃
  • 맑음임실32.5℃
  • 맑음천안32.2℃
  • 맑음포항35.8℃
  • 맑음파주32.5℃
  • 맑음완도34.7℃
  • 맑음성산34.3℃
  • 맑음금산32.4℃
  • 맑음진주37.0℃
  • 맑음인제32.0℃
  • 맑음대구35.2℃
  • 맑음원주32.4℃
  • 맑음진도군32.5℃
  • 맑음추풍령31.5℃
  • 맑음동해33.0℃
  • 맑음동두천31.3℃
  • 맑음해남34.3℃
  • 맑음서산33.1℃
  • 맑음밀양37.2℃
  • 맑음창원37.0℃
  • 맑음순천34.2℃
  • 맑음속초30.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9:58:30
  • -
  • +
  • 인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 가능…무죄 확정 땐 형사소송 비용까지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대응한 공무원에게는 사후 추인만으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9월 17일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돼,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의무화한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하며, 보호관 지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 범위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체 감사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넓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사후에 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소송 지원 제도 역시 보완됐다. 현재는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한해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에 위축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