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 맑음남해22.0℃
  • 맑음고흥18.9℃
  • 맑음김해시21.2℃
  • 맑음창원22.2℃
  • 맑음영주16.5℃
  • 맑음강릉17.9℃
  • 맑음충주21.1℃
  • 맑음영월18.2℃
  • 맑음북부산21.9℃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안동18.7℃
  • 맑음서귀포23.3℃
  • 맑음정읍20.3℃
  • 맑음진주18.7℃
  • 맑음전주22.7℃
  • 맑음철원16.1℃
  • 맑음추풍령18.9℃
  • 맑음강화15.8℃
  • 맑음태백11.5℃
  • 맑음흑산도21.0℃
  • 맑음고창군18.1℃
  • 구름많음목포23.5℃
  • 맑음청주23.1℃
  • 맑음성산24.3℃
  • 맑음임실18.4℃
  • 맑음대전22.3℃
  • 맑음광양시21.8℃
  • 맑음보령
  • 맑음세종19.9℃
  • 맑음백령도18.6℃
  • 맑음포항23.3℃
  • 맑음제천17.9℃
  • 맑음순창군19.1℃
  • 맑음이천17.7℃
  • 맑음영천16.9℃
  • 맑음대구20.1℃
  • 맑음보은20.4℃
  • 맑음서산18.8℃
  • 맑음파주14.8℃
  • 맑음합천18.3℃
  • 맑음광주24.0℃
  • 맑음봉화12.8℃
  • 맑음여수23.6℃
  • 맑음부산22.0℃
  • 맑음영덕16.5℃
  • 맑음해남20.9℃
  • 맑음청송군13.5℃
  • 맑음수원18.7℃
  • 맑음동두천17.0℃
  • 맑음상주20.1℃
  • 맑음제주23.5℃
  • 맑음밀양20.7℃
  • 맑음부안20.8℃
  • 맑음장수14.7℃
  • 맑음문경16.5℃
  • 맑음원주20.5℃
  • 맑음남원22.2℃
  • 맑음통영21.8℃
  • 맑음거창17.9℃
  • 맑음양평17.7℃
  • 구름많음강진군20.9℃
  • 맑음영광군20.4℃
  • 맑음울진17.0℃
  • 맑음대관령10.3℃
  • 맑음함양군16.9℃
  • 맑음부여19.0℃
  • 맑음울산21.1℃
  • 맑음서청주21.0℃
  • 맑음홍천16.7℃
  • 맑음보성군19.7℃
  • 맑음순천16.8℃
  • 맑음춘천17.0℃
  • 맑음울릉도20.4℃
  • 맑음홍성17.7℃
  • 맑음고산21.8℃
  • 맑음금산17.8℃
  • 맑음북창원21.5℃
  • 맑음산청17.9℃
  • 맑음인제14.8℃
  • 맑음천안16.9℃
  • 맑음완도22.1℃
  • 맑음거제20.8℃
  • 맑음양산시21.8℃
  • 맑음동해16.5℃
  • 맑음고창19.6℃
  • 맑음의령군15.9℃
  • 맑음진도군20.3℃
  • 맑음서울21.6℃
  • 맑음정선군14.5℃
  • 맑음구미19.7℃
  • 맑음북춘천18.0℃
  • 맑음속초18.2℃
  • 맑음인천21.9℃
  • 맑음경주시16.6℃
  • 맑음의성15.5℃
  • 맑음군산23.3℃
  • 맑음북강릉16.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단계까지 확대...“열심히 일하다 실수해도 보호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09:58:30
  • -
  • +
  • 인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재난·안전 공무원 사후 추인으로 징계 면제 가능…무죄 확정 땐 형사소송 비용까지 지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2026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 발표를 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로 감사와 소송 부담에 시달리던 지방공무원들의 책임이 대폭 완화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단계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지고,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긴급하게 대응한 공무원에게는 사후 추인만으로도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지난 9월 17일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돼, 중앙부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과 보조를 맞춰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의무화한 점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하며, 보호관 지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은 민·형사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자문을 비롯해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서 작성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 범위도 눈에 띄게 확대된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체 감사 단계에서만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은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넓혀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추정되도록 했다.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긴급하게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사후에 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징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소송 지원 제도 역시 보완됐다. 현재는 적극행정을 하다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한해 형사소송 단계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하도록 범위가 확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에 위축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