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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2-08 09: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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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카메라촬영죄 ‘사람의 신체’

 

▲ 천주현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관련해서는, 처벌강화, 신종형태포섭 방식의 법 개정이 있었다.
특정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최근 나왔는데, 처벌축소 내지 엄격해석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해석이고 간략한 정보라서, 국민의 상식이 될 만하다.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법률은,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형이 상당히 높은 범죄다.
​
'사람의 신체'를 해석함에 있어서, 하급심이,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가 위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러 범죄와의 경합범 판단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2심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사실(양형요소)에 주목했다.
​
그러나 피해결과를 떠나, '직접 사람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영상통화를 녹화한 것'이 카메라촬영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에 피고인이 상고했고, 인용됐다.
피고인은 한국인이 아니고, 키르기스스탄 사람이라고 한다.
상고심 파기가 어려운데, 안목이 좋았다.
​
대법원은, '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신체로 한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을 녹화한 것이다.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2024도10477 판결; 2024. 12. 5. 법률신문).
​
위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카메라촬영죄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만 해당함이 분명해졌다.
​
이러한 해석이 모호해지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발생될 때까지는, 기준이 될 해석이다.
형법총론 책, 죄형법정주의 부분 '시험 나올 판례'에 들어갈 사건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형사법 박사 | 대구변호사회 형사법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법의 날’ 표창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위원 |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사시 48회 | 변호사등록번호 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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