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흐림고산10.5℃
  • 비흑산도5.8℃
  • 흐림정선군1.9℃
  • 흐림문경3.6℃
  • 흐림군산3.3℃
  • 흐림진도군5.4℃
  • 비포항9.5℃
  • 흐림금산3.8℃
  • 흐림부여3.4℃
  • 흐림산청5.2℃
  • 흐림밀양8.7℃
  • 흐림진주8.5℃
  • 비 또는 눈인천1.2℃
  • 흐림동해6.8℃
  • 비홍성2.6℃
  • 흐림인제0.1℃
  • 흐림상주4.0℃
  • 흐림완도6.8℃
  • 비 또는 눈수원2.1℃
  • 흐림춘천0.5℃
  • 비울릉도7.6℃
  • 비창원9.9℃
  • 비 또는 눈백령도1.2℃
  • 흐림장흥6.1℃
  • 비울산8.2℃
  • 비목포4.6℃
  • 흐림함양군5.5℃
  • 흐림보성군7.5℃
  • 비안동4.6℃
  • 흐림임실3.6℃
  • 흐림구미5.3℃
  • 흐림거창5.0℃
  • 흐림충주3.5℃
  • 흐림김해시10.4℃
  • 흐림서산1.4℃
  • 흐림순천5.5℃
  • 흐림세종3.2℃
  • 흐림북창원10.6℃
  • 흐림철원0.3℃
  • 흐림이천1.0℃
  • 흐림영주3.9℃
  • 흐림부산10.9℃
  • 흐림의령군6.2℃
  • 비광주5.5℃
  • 흐림경주시7.9℃
  • 비북강릉5.3℃
  • 흐림강진군6.3℃
  • 흐림고창3.8℃
  • 비제주10.6℃
  • 흐림울진7.8℃
  • 눈서울1.9℃
  • 흐림통영11.3℃
  • 흐림동두천0.2℃
  • 흐림의성6.0℃
  • 비여수9.8℃
  • 흐림홍천0.6℃
  • 흐림북부산11.2℃
  • 흐림남해8.5℃
  • 흐림서귀포12.4℃
  • 흐림남원4.5℃
  • 비전주4.6℃
  • 흐림속초2.9℃
  • 흐림양평0.7℃
  • 흐림천안1.9℃
  • 흐림파주-0.2℃
  • 흐림청송군6.4℃
  • 흐림보은2.8℃
  • 흐림양산시10.9℃
  • 흐림태백1.9℃
  • 흐림봉화3.8℃
  • 흐림강릉6.7℃
  • 흐림광양시8.4℃
  • 흐림고흥7.7℃
  • 흐림보령2.5℃
  • 흐림영월2.9℃
  • 눈북춘천-0.1℃
  • 흐림성산12.0℃
  • 비청주2.9℃
  • 비대전3.7℃
  • 흐림강화0.7℃
  • 흐림제천2.0℃
  • 흐림원주1.6℃
  • 흐림영덕7.1℃
  • 흐림순창군4.5℃
  • 흐림해남6.4℃
  • 흐림고창군4.0℃
  • 흐림정읍3.6℃
  • 흐림합천7.1℃
  • 흐림서청주2.4℃
  • 비대구7.7℃
  • 흐림거제11.1℃
  • 흐림영천8.5℃
  • 흐림부안4.1℃
  • 흐림영광군4.0℃
  • 흐림장수2.8℃
  • 흐림대관령-0.3℃
  • 흐림추풍령3.0℃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8:06
  • -
  • +
  • 인쇄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안성열 변호사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비 투자를 한다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10년의 우정을 믿고 빌려줬더니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 “친구 미안한데 돈 언제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꼭 돌려주도록 할게”라는 답이 올 뿐이다. 또 몇 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당신의 연락에 친구는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 친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사건이 각하되는 등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기 고소의 핵심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설비투자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당신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증거로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할 사항이지 고소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며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 사용 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나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기 고의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금전 대여사실 및 변제기한 등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사용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인 점에 대해 추궁하고 상대가 당신을 속여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녹음해 제출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대여금을 설비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좋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증거를 첨부하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대한 유사판례를 첨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좋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2024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노란우산공제조합 법률 자문위원
대한요트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