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 흐림인제-0.6℃
  • 흐림광주2.9℃
  • 흐림완도2.6℃
  • 구름많음울진3.9℃
  • 흐림장수-1.8℃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추풍령-2.8℃
  • 흐림고창1.5℃
  • 흐림양평0.3℃
  • 맑음김해시1.7℃
  • 흐림철원-1.2℃
  • 흐림청주2.5℃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합천-1.8℃
  • 구름조금서귀포8.2℃
  • 흐림대관령-1.3℃
  • 흐림태백0.8℃
  • 구름조금통영2.7℃
  • 흐림이천-0.5℃
  • 맑음영천-3.2℃
  • 흐림서울2.3℃
  • 구름조금영덕3.6℃
  • 흐림영월-0.7℃
  • 맑음밀양-2.3℃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울릉도6.5℃
  • 흐림대전1.6℃
  • 흐림충주0.4℃
  • 맑음제주7.3℃
  • 흐림장흥-2.2℃
  • 흐림순창군-0.8℃
  • 흐림수원2.2℃
  • 맑음부산4.8℃
  • 맑음의령군-4.7℃
  • 맑음북창원2.0℃
  • 흐림목포4.5℃
  • 맑음상주-1.6℃
  • 흐림홍성3.1℃
  • 맑음경주시-2.6℃
  • 맑음구미-2.7℃
  • 맑음남해1.6℃
  • 구름조금흑산도8.2℃
  • 흐림백령도8.2℃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북강릉4.2℃
  • 맑음순천-3.5℃
  • 흐림부여2.1℃
  • 구름많음서산3.6℃
  • 흐림속초5.8℃
  • 흐림원주-0.4℃
  • 흐림금산0.2℃
  • 구름많음군산3.6℃
  • 흐림강진군-0.6℃
  • 구름많음파주-0.9℃
  • 흐림정읍2.9℃
  • 흐림영주-2.2℃
  • 맑음진도군0.9℃
  • 흐림보은-0.8℃
  • 흐림세종1.7℃
  • 흐림임실-0.6℃
  • 흐림전주2.6℃
  • 흐림천안1.0℃
  • 흐림남원-1.5℃
  • 흐림영광군3.4℃
  • 구름많음보령6.4℃
  • 맑음거창-4.2℃
  • 맑음의성-4.7℃
  • 맑음대구-1.0℃
  • 구름많음인천3.8℃
  • 흐림고창군2.7℃
  • 맑음함양군-3.9℃
  • 흐림해남-0.9℃
  • 흐림문경-0.7℃
  • 맑음양산시-0.2℃
  • 구름많음서청주0.7℃
  • 흐림북춘천-1.2℃
  • 맑음청송군-5.8℃
  • 흐림동두천0.5℃
  • 맑음보성군-0.4℃
  • 맑음거제1.7℃
  • 흐림춘천-0.7℃
  • 맑음북부산-1.8℃
  • 맑음울산0.7℃
  • 구름조금성산5.1℃
  • 흐림정선군
  • 맑음광양시1.7℃
  • 구름조금고산9.7℃
  • 맑음포항2.4℃
  • 흐림제천-0.7℃
  • 흐림강화1.0℃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진주-2.5℃
  • 맑음고흥-2.8℃
  • 흐림부안4.8℃
  • 구름많음강릉5.0℃
  • 맑음산청-2.6℃
  • 맑음여수3.5℃

‘앉아 있어서 더 고통스럽다?’…인사처 ‘재해 위험도 의미 왜곡’ 적극 해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4 10:01:34
  • -
  • +
  • 인쇄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고통 비교 자체가 잘못된 해석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서울신문이 “공무원에게 민원·시간 압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자세?”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직무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데 대해, 인사혁신처가 “재해 위험도 평가는 고통의 크기만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다”며 정식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인용된 조사는 인사혁신처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 수행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의 일부”라고 밝히며, 보도 내용이 연구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처는 “설문은 장시간 앉아서 일하기(sedentary work) 등 질환의 대표적 위험인자들을 대상으로 ‘노출 시간’과 ‘고통 강도’를 각각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서는 국제적 방식인 빈도·강도법을 적용해, 시간과 고통을 곱해 나온 값이 특정 수준 이상인 경우 위험요인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는 “재해위험도 평가는 단순히 고통의 강도만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대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