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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현 학교가사전문변호사의 이슈산책] 학교폭력 대입반영에 따른 파급효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10 10: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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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입반영에 따른 파급효과”

 

 

▲ 기은현 변호사

며칠 전 2026 대입 전형 계획이 발표되었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참고하게 되어 대학교별로 상세 기준은 자율로 결정하는데, 서울대는 정성평가로 감점하고, 연세대는 일반전형에서 차등 감점하며,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생활기록부가 제출되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라 0점 처리를 하거나 감점 처리할 예정이다. 결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가벼운 조치만 받아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더욱 민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다녀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친구 간의 사담을 문제로 삼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를 협박한 경우가 있었다. 학교폭력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임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괴롭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만일 조금의 잘못이라도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면, 이제 상대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가게 할 결정권을 피해 주장 학생이 쥔 상황이 되는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사회적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조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는 학교폭력 조치에 더욱 민감하게 되어 학교폭력 심의와 조치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불복절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학교폭력 조치를 대입에 반영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부 법무팀 근무
세종교육청 법무팀 근무
대전교육청 근무
대한한의사협회 약침학회 법무팀장
법무법인 범무·법무법인 필
전 국세청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두현 대전점 변호사
교육(학폭·소청·학교법)·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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