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 맑음흑산도30.9℃
  • 맑음동해32.4℃
  • 맑음거제36.6℃
  • 맑음대관령29.6℃
  • 맑음창원39.3℃
  • 맑음광주36.5℃
  • 맑음구미36.6℃
  • 맑음정읍35.8℃
  • 맑음춘천35.4℃
  • 맑음세종33.5℃
  • 맑음보령33.6℃
  • 맑음양평34.4℃
  • 맑음정선군36.8℃
  • 맑음홍성34.1℃
  • 맑음포항33.3℃
  • 맑음순천36.1℃
  • 맑음문경33.2℃
  • 맑음임실35.0℃
  • 맑음울릉도33.7℃
  • 맑음고창군35.1℃
  • 맑음속초30.1℃
  • 맑음금산34.6℃
  • 맑음의성36.6℃
  • 맑음장수33.9℃
  • 맑음보성군36.1℃
  • 맑음진도군31.1℃
  • 맑음북부산37.7℃
  • 맑음제주33.3℃
  • 맑음청송군37.0℃
  • 맑음제천32.4℃
  • 맑음성산32.5℃
  • 맑음울진33.0℃
  • 맑음북춘천34.3℃
  • 맑음김해시37.8℃
  • 맑음부여35.0℃
  • 맑음태백32.6℃
  • 맑음강릉33.4℃
  • 맑음대구37.9℃
  • 맑음산청38.3℃
  • 맑음남원36.3℃
  • 맑음영천38.1℃
  • 맑음백령도30.0℃
  • 맑음북강릉31.6℃
  • 맑음진주39.3℃
  • 맑음영광군33.4℃
  • 맑음북창원40.4℃
  • 맑음함양군38.6℃
  • 맑음파주32.8℃
  • 맑음울산35.2℃
  • 맑음봉화34.3℃
  • 맑음장흥37.5℃
  • 맑음영주34.5℃
  • 맑음이천33.3℃
  • 맑음밀양39.2℃
  • 맑음강화31.3℃
  • 맑음통영34.6℃
  • 맑음서울34.6℃
  • 맑음충주34.2℃
  • 맑음거창38.6℃
  • 맑음부안33.8℃
  • 맑음부산34.5℃
  • 맑음홍천34.4℃
  • 맑음천안33.9℃
  • 맑음서청주33.7℃
  • 맑음서산32.6℃
  • 맑음고창34.0℃
  • 맑음목포32.8℃
  • 맑음강진군36.6℃
  • 맑음수원34.0℃
  • 맑음여수34.6℃
  • 맑음영덕35.4℃
  • 맑음고산31.9℃
  • 맑음전주35.3℃
  • 맑음동두천33.7℃
  • 맑음서귀포33.7℃
  • 맑음남해36.6℃
  • 맑음광양시38.7℃
  • 맑음고흥38.0℃
  • 맑음원주34.1℃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3.2℃
  • 맑음청주35.2℃
  • 맑음상주35.3℃
  • 맑음인천33.0℃
  • 맑음안동35.9℃
  • 맑음보은33.3℃
  • 맑음철원33.3℃
  • 맑음양산시40.0℃
  • 맑음경주시39.8℃
  • 맑음순창군36.2℃
  • 맑음군산32.4℃
  • 맑음해남34.5℃
  • 맑음인제33.3℃
  • 맑음합천38.1℃
  • 맑음의령군40.2℃
  • 맑음완도35.5℃
  • 맑음영월34.7℃

국가직 7급 2차시험, 외국어 성적 소명 대상자 6명 공개…“29일 13시까지 자료 제출해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0:08:18
  • -
  • +
  • 인쇄
인사혁신처,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없음’으로 확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응시자 가운데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응시자 명단을 26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고된 소명대상자는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기준점수 미달 성적을 제출했고 5명은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응시자는 원서접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성적은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해당 결과가 합격선과 최종 합격자 결정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소명대상자들은 반드시 오는 9월 29일(월) 오후 1시까지 유효한 성적표 사본을 전자우편(lyjin0728@korea.kr)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에는 메일 제목에 ‘[7급공채 제2차시험 소명자료 제출] 성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과목명’을 기재하고, 본문에는 성명·생년월일·응시번호·과목명과 함께 당초 제출사항의 이상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온라인 성적확인이 가능한 경우 시험 주관사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 ID와 임시 비밀번호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첨부 파일은 성적표 전체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어야 하며, QR코드가 포함된 성적표의 경우 QR코드가 반드시 확인되도록 제출해야 한다.

인사처는 유효 성적 인정 기준을 ▲원서접수(5월 12~16일) 또는 2차 시험 전일(9월 19일)까지 사전 등록 ▲20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전일까지 점수 발표 완료 ▲공무원임용시험령 기준점수 이상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제출기한 내 소명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어 성적이 최종 확정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선 산정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으로 간주되며, 이는 합격 결정에 직접 반영된다”며 철저한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소명자료를 이미 제출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044-201-8253~4)로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