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 맑음금산26.6℃
  • 맑음강진군28.2℃
  • 맑음완도29.6℃
  • 맑음고흥29.2℃
  • 맑음봉화27.1℃
  • 맑음성산29.9℃
  • 맑음부여27.1℃
  • 맑음인천28.3℃
  • 맑음강화28.0℃
  • 맑음거제29.6℃
  • 맑음대관령25.1℃
  • 맑음상주28.6℃
  • 맑음장흥27.3℃
  • 맑음영주28.9℃
  • 맑음북춘천27.2℃
  • 맑음보은26.4℃
  • 맑음정읍28.9℃
  • 맑음순창군26.8℃
  • 맑음영광군26.6℃
  • 맑음합천27.7℃
  • 맑음충주27.7℃
  • 맑음문경29.1℃
  • 맑음함양군27.2℃
  • 맑음대구30.5℃
  • 맑음진도군26.8℃
  • 맑음동두천27.5℃
  • 맑음춘천26.0℃
  • 맑음포항31.5℃
  • 맑음보령28.9℃
  • 맑음인제26.5℃
  • 맑음창원30.7℃
  • 맑음홍성29.1℃
  • 맑음강릉32.0℃
  • 맑음진주28.9℃
  • 맑음천안26.6℃
  • 맑음서청주26.9℃
  • 구름많음홍천25.8℃
  • 맑음양산시33.1℃
  • 맑음임실24.5℃
  • 맑음목포26.9℃
  • 맑음흑산도29.5℃
  • 맑음이천28.4℃
  • 맑음태백27.9℃
  • 맑음남원26.1℃
  • 맑음고산28.7℃
  • 맑음영덕31.2℃
  • 맑음수원28.2℃
  • 맑음제천25.8℃
  • 맑음밀양30.6℃
  • 맑음광주28.2℃
  • 맑음동해32.8℃
  • 맑음전주29.2℃
  • 맑음북강릉30.9℃
  • 맑음울진32.1℃
  • 맑음속초32.2℃
  • 맑음영천30.4℃
  • 맑음대전28.3℃
  • 맑음통영29.8℃
  • 맑음서산29.1℃
  • 맑음울산31.4℃
  • 맑음북부산32.1℃
  • 맑음제주30.0℃
  • 흐림원주27.4℃
  • 맑음광양시29.3℃
  • 맑음해남28.7℃
  • 맑음의성28.5℃
  • 맑음경주시31.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세종27.2℃
  • 맑음여수28.2℃
  • 맑음순천28.1℃
  • 맑음보성군28.1℃
  • 맑음정선군24.7℃
  • 맑음거창27.0℃
  • 맑음청주27.8℃
  • 맑음고창28.1℃
  • 맑음청송군29.2℃
  • 맑음의령군29.7℃
  • 맑음남해29.1℃
  • 맑음철원27.6℃
  • 맑음영월24.7℃
  • 구름많음서울28.4℃
  • 맑음양평26.5℃
  • 맑음북창원32.3℃
  • 맑음파주28.5℃
  • 맑음군산28.2℃
  • 맑음안동28.5℃
  • 맑음김해시30.3℃
  • 맑음부산31.0℃
  • 맑음구미30.5℃
  • 맑음장수22.8℃
  • 맑음부안27.9℃
  • 맑음산청27.7℃
  • 맑음고창군27.0℃
  • 맑음백령도26.4℃
  • 맑음울릉도32.3℃
  • 맑음서귀포29.9℃

대안교육기관, 사용할 수 있는 건물 기준 생긴다…시행령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30 10:15:31
  • -
  • +
  • 인쇄
교육부·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기관 유형도 '가정형·일반형' 구분
건축물 용도 불명확했던 현장 혼란 해소…기존 기관 91% 합법 운영 가능
용도 변경 필요한 기관은 3년 유예…컨설팅도 지원
▲출처: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법령에 처음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건축법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현장 혼란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은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건축법 시행령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새롭게 구분하고, 이에 맞는 건축물 용도를 건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기관을 시설 특성에 따라 주거 공간에서 운영하는 '가정형 대안교육기관'과 교육·종교·문화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누기로 했다.

건축물 사용 기준도 달라진다. 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운영할 수 있고, 일반형은 연면적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시설 일부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면 부속용도로 인정하며, 문화·집회시설은 개정안 시행 전 등록한 기관에 한해 기존 사용을 인정한다.

 

▲출처: 교육부

 


현재 전국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253곳에서 약 1만1000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지만, 법령상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가 명확하지 않아 적법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용도변경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체 대안교육기관의 약 91%가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기준에 맞지 않는 기관에는 용도 변경이나 이전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상담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5쪽 도표에서도 제도 개선 이후 가정형과 일반형 대안교육기관의 사용 가능 건축물과 용도 변경 대상이 구분돼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해 용도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규정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한 사례"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현장에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