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 맑음강화30.6℃
  • 맑음의성33.4℃
  • 맑음광주34.1℃
  • 맑음남원33.2℃
  • 맑음천안30.8℃
  • 맑음홍성32.3℃
  • 맑음울산35.1℃
  • 맑음포항35.3℃
  • 맑음속초33.1℃
  • 맑음산청35.5℃
  • 맑음봉화32.5℃
  • 맑음진도군32.3℃
  • 맑음부안32.8℃
  • 맑음서청주30.5℃
  • 맑음세종30.9℃
  • 맑음전주33.4℃
  • 맑음순천33.1℃
  • 맑음제천30.4℃
  • 맑음울릉도33.3℃
  • 맑음고창군33.2℃
  • 맑음영광군33.0℃
  • 맑음광양시34.9℃
  • 맑음대구34.2℃
  • 맑음임실31.3℃
  • 맑음김해시36.8℃
  • 맑음철원30.9℃
  • 맑음백령도29.9℃
  • 맑음고창33.3℃
  • 맑음문경31.8℃
  • 맑음밀양35.6℃
  • 맑음순창군32.6℃
  • 맑음북부산37.3℃
  • 맑음안동32.9℃
  • 맑음원주31.2℃
  • 맑음서울31.9℃
  • 맑음정선군33.0℃
  • 맑음영천35.3℃
  • 맑음강진군33.8℃
  • 맑음여수32.7℃
  • 맑음거제33.9℃
  • 맑음고산32.1℃
  • 맑음수원32.4℃
  • 맑음태백31.0℃
  • 맑음추풍령30.8℃
  • 맑음합천34.8℃
  • 맑음춘천31.9℃
  • 맑음양산시39.0℃
  • 맑음동해33.6℃
  • 맑음인천31.2℃
  • 맑음창원35.6℃
  • 맑음북창원36.3℃
  • 맑음양평31.6℃
  • 맑음구미34.1℃
  • 맑음서귀포31.2℃
  • 맑음상주31.2℃
  • 맑음장흥33.5℃
  • 맑음청주31.6℃
  • 맑음해남33.3℃
  • 맑음흑산도30.8℃
  • 맑음영덕36.5℃
  • 맑음부여31.5℃
  • 맑음금산31.8℃
  • 맑음군산31.8℃
  • 맑음경주시36.1℃
  • 맑음이천32.6℃
  • 맑음정읍33.1℃
  • 맑음통영31.9℃
  • 맑음서산32.9℃
  • 맑음남해32.9℃
  • 맑음동두천31.8℃
  • 맑음거창34.7℃
  • 맑음제주31.9℃
  • 맑음북강릉34.3℃
  • 맑음의령군36.3℃
  • 맑음보성군34.0℃
  • 맑음보은30.5℃
  • 맑음강릉35.8℃
  • 맑음영주32.1℃
  • 맑음홍천31.1℃
  • 맑음함양군35.2℃
  • 맑음성산35.0℃
  • 맑음울진33.7℃
  • 맑음충주31.7℃
  • 맑음완도34.2℃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목포31.5℃
  • 맑음장수31.0℃
  • 맑음고흥34.3℃
  • 맑음보령32.5℃
  • 맑음청송군33.2℃
  • 맑음진주35.4℃
  • 맑음대전32.6℃
  • 맑음파주31.2℃
  • 맑음부산36.3℃
  • 맑음영월31.6℃
  • 맑음북춘천31.7℃
  • 맑음대관령29.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내가 누군 줄 알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13 10:13:26
  • -
  • +
  • 인쇄
내가 누군 줄 알아

 

 

▲ 천주현 변호사
기자가 경찰을 때려 벌금을 받았다고 하여서, 상당히 놀라웠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을 때리기 전에 "내가 시경 출입하는 기자다. 당신 이름 뭐냐. 내일 서장실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리고 경찰의 가슴과 어깨를 2회 밀쳤다는 것이다.
상해죄는 아니고 폭행죄인데, 공무집행방해죄에 흡수된다.

대구 북구의 교통사고 신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당한, 폭행사건이다.
사고당사자로부터 경위,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하므로,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이건 도로교통법이건 형사소송법이건, 경찰관은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었던 것이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

대구지방법원 3형사단독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였다(2024. 11. 11. 대구일보).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징역형을 안 내린, 이유다.

기자가 50대라고 소개된 점, 경찰에게 시경 기자라고 말한 사실은, 충격적이다.
시경(광역시 경찰청) 기자가 맞는지는 보도에 없었지만, 사실이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기자는, 사건을 취재하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존중해야 한다.
취재기자임을 앞세워 경찰을 겁주면 안 된다.
겁주며 때린 것은 더 나쁘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사건은, 형법 책에 자주 나온다.
모두 처벌되었다.

형사변호사 | (특수)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형사사건 전문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구경찰청 대구북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 경북대 대구대 계명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 사법고시 48회. 사법연수원 출신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