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 맑음김해시-0.8℃
  • 구름많음정읍0.1℃
  • 맑음울진2.3℃
  • 맑음양평-6.2℃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동해4.4℃
  • 맑음안동-3.0℃
  • 맑음포항0.5℃
  • 맑음서청주-4.0℃
  • 맑음부산0.2℃
  • 맑음순창군-1.4℃
  • 맑음북창원0.9℃
  • 맑음울산2.0℃
  • 맑음고흥2.1℃
  • 맑음해남3.0℃
  • 맑음진주-1.1℃
  • 맑음여수0.9℃
  • 구름많음고창군-0.7℃
  • 맑음양산시2.3℃
  • 맑음함양군0.7℃
  • 맑음금산-4.8℃
  • 맑음광양시2.1℃
  • 맑음청송군-2.8℃
  • 맑음대관령-6.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수-4.4℃
  • 맑음의령군-2.6℃
  • 맑음영월-6.8℃
  • 맑음대구0.1℃
  • 맑음정선군-6.9℃
  • 맑음청주-2.2℃
  • 맑음광주1.8℃
  • 맑음원주-6.0℃
  • 맑음제천-6.5℃
  • 맑음충주-4.5℃
  • 맑음천안-4.2℃
  • 맑음고산5.2℃
  • 맑음완도4.6℃
  • 맑음거제0.8℃
  • 맑음창원0.1℃
  • 맑음장흥1.8℃
  • 맑음고창-0.7℃
  • 맑음부여-3.8℃
  • 맑음밀양-0.3℃
  • 맑음영덕-0.1℃
  • 맑음서울-3.3℃
  • 맑음군산0.0℃
  • 구름많음보령-0.2℃
  • 맑음진도군3.7℃
  • 맑음홍천-9.5℃
  • 맑음북강릉3.2℃
  • 맑음보성군1.8℃
  • 맑음추풍령-1.9℃
  • 맑음인제-7.5℃
  • 맑음봉화-5.1℃
  • 맑음남해0.4℃
  • 맑음서귀포6.7℃
  • 맑음인천-1.3℃
  • 구름많음부안0.7℃
  • 구름많음울릉도3.8℃
  • 맑음합천-1.4℃
  • 맑음수원-2.5℃
  • 맑음의성-3.6℃
  • 맑음강릉3.5℃
  • 맑음영광군-0.2℃
  • 맑음산청0.8℃
  • 맑음세종-4.0℃
  • 맑음서산-1.6℃
  • 맑음홍성-0.7℃
  • 맑음동두천-5.6℃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제주6.4℃
  • 맑음경주시1.7℃
  • 맑음이천-5.1℃
  • 맑음문경-1.0℃
  • 맑음북부산1.2℃
  • 맑음통영1.8℃
  • 맑음임실-1.8℃
  • 맑음영주-4.7℃
  • 맑음백령도1.0℃
  • 맑음성산5.6℃
  • 맑음흑산도6.0℃
  • 맑음파주-6.1℃
  • 맑음영천-0.7℃
  • 맑음순천-0.1℃
  • 맑음거창-1.4℃
  • 맑음상주-1.4℃
  • 맑음목포2.5℃
  • 맑음태백-1.3℃
  • 맑음북춘천-7.6℃
  • 맑음철원-8.7℃
  • 맑음대전-0.7℃
  • 맑음보은-2.6℃
  • 맑음속초3.1℃
  • 맑음강화-3.7℃
  • 맑음구미0.5℃
  • 맑음남원-1.1℃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21:42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의 위기청소년 자녀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