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 맑음정선군22.0℃
  • 맑음인천24.1℃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영월23.7℃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장흥23.4℃
  • 흐림거창25.0℃
  • 흐림양산시25.1℃
  • 맑음홍성23.8℃
  • 구름많음울산22.7℃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흑산도21.0℃
  • 맑음원주25.9℃
  • 흐림정읍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울진22.5℃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보성군23.5℃
  • 맑음북춘천25.0℃
  • 흐림남원26.2℃
  • 흐림남해22.6℃
  • 맑음서울26.1℃
  • 흐림고흥22.6℃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금산24.0℃
  • 흐림해남23.0℃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고창군23.2℃
  • 흐림고산21.7℃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통영22.5℃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태백19.2℃
  • 흐림장수22.7℃
  • 흐림영광군22.6℃
  • 흐림북창원25.0℃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보령21.8℃
  • 맑음속초22.1℃
  • 흐림부안22.6℃
  • 흐림목포22.6℃
  • 맑음철원23.8℃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세종24.0℃
  • 구름많음거제22.6℃
  • 흐림완도22.6℃
  • 구름많음추풍령22.2℃
  • 흐림밀양26.3℃
  • 맑음울릉도22.6℃
  • 흐림북부산24.4℃
  • 구름많음동두천24.5℃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합천25.4℃
  • 흐림전주24.2℃
  • 구름많음파주22.5℃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군산23.2℃
  • 구름많음부여23.2℃
  • 맑음대관령17.5℃
  • 맑음안동26.1℃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천안22.9℃
  • 맑음인제22.2℃
  • 맑음강릉23.5℃
  • 흐림강진군24.0℃
  • 맑음동해22.3℃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성산23.4℃
  • 흐림순창군25.4℃
  • 흐림임실23.7℃
  • 구름많음포항25.0℃
  • 구름많음봉화21.3℃
  • 흐림고창22.7℃
  • 맑음북강릉21.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보은22.8℃
  • 흐림여수23.3℃
  • 구름많음영주23.4℃
  • 흐림순천22.1℃
  • 맑음강화22.6℃
  • 구름많음이천26.1℃
  • 구름많음영덕21.2℃
  • 맑음홍천24.5℃
  • 맑음서청주24.0℃
  • 흐림의령군25.0℃
  • 흐림김해시24.3℃
  • 흐림함양군24.8℃
  • 흐림창원23.8℃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 기준 '중위소득 65%→100%' 완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0:21:42
  • -
  • +
  • 인쇄

<사진=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의 위기청소년 자녀들이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생활비, 치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에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별지원으로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1,163명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자녀들이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상담비 등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는 제도로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이 지원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시·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여성가족부는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으며,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운둔 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