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은 14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고령자 이동권 교통안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들은 이동권이 제한되어 운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 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DRT)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협약이 이루어졌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호출형 버스 개념으로, 특히 교통 불편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효과적인 대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청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을 추진하며, ▲현대자동차가 차량 지원 및 상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제공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규제 중심의 교통 정책에서 이동권 확대와 교통안전 교육 강화로 정책의 체계를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구 협의회 회장은 “경기도 파주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신안군 등에서 이미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교통약자와 불편 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서광석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