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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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2차 ‘사무관리론’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4)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09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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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사무관리론 전임

 

[문제4] 행정업무의 운영 및 업무혁신에 관한 규정상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회의의 유형을 제시하고, 정부영상회의실 관리·운영을 위한 정부청사관리소장의 조치사항과 해당 시설의 사용신청에 관하여 약술 하시오.(20점)

1. 영상회의의 의의
정보통신(ICT)을 기반으로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일대일 또는 다자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실시간 회의로 참석자의 영상과 음성뿐 아니라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회의자료 공유도 가능하다.

2. 영상회의실 설치·운영할 수 있는 회의의 유형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 장관·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 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 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의 회의

3. 정부청사관리소장 조치사항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부영상회의 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 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 각종 회의용 기재쟈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 1)에서 3)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영상회의실 사용 신청
1)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정부영상회의실 사용 신청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간 영상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주관기관에서 시.도 영상회의실의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석 대상기관에 문서로 사용 신청 또는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5. 정부영상회의실 이용 요청
행정안전부장관은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2]
[2] 목차 암기와 내용의 축약은 나의 시험시간을 줄여준다.
① 기본서에 나온 목차를 세심히 살피라.
☞ 목차는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답안지에 기재될 내용의 꼭지가 되는 부분”이다. 목차를 모르면 아무리 내용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할 수가 없다. 목차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목차는 수준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제일 큰 목차(“Ⅰ”), 중간목차(“1”), 중소목차(“(1)”), 소목차(“①”또는“1)”)정도로 나눌 수 있다. 각 수준별로 형광펜 색깔을 다르게 칠하도록 하자.

② 기본서에 나온 “내용을 축약”하라.
☞ 책을 주고, 시간내에 물어보는 문제를 책을 보고 적어보라고 하면 절대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내용을 축약해야 한다. 실제로 내가 시험장에서 쓸 만큼만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것이다. 물론 핵심내용은 들어가야 한다.
☞ 위 목차내용을 바탕으로 “대리권의 증명”부분만 교재 원문과 비교하여 축약해보자.
Ⅱ. 대리권의 증명
1. 서면에 의한 증명
원문: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장에 의해 증명한다.
축약: 비송사건에서 소송대리권의 증명은 위임장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문서에 의한 증명
원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도록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축약: 대리권 증명에 사문서라서 진정성에 의심이 있다면, 관계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이는 불복할 수 없다.
3. 증명제외
원문: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조서에 의하여 위임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축약: 말로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법원사무관등이 그 진술이 기재했다면, 별도의 서면에 의한 증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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