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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명 운명의 100분”…근로감독·산업안전 7급 2차시험, 24일 전국 일제히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1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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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개 학교 시험장 운영…정답가안 24일 13시 공개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반입 전면 금지, 화장실 1회 제한…‘응시자 준수사항’ 대폭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1차시험을 통과한 3,253명의 수험생들이 최종 관문을 향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15일 실시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격의 1차시험에서는 과학기술직군 1,327명, 행정직군 1,926명이 합격하며 2차시험 응시 자격을 얻었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의 일시와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을 확정하고, 수험생 전원이 이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2차시험은 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100분간 진행된다. 수험생은 오전 9시 20분까지 지정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실은 오전 8시 이후 개방된다. 시험장은 응시표에 개별 기재되며, 서울 지역에서는 풍문고등학교, 대청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장승중학교, 성남고등학교 등 5곳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응시표를 출력해 본인의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장 내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계산기, 전자담배 등 통신·계산·검색 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화장실 이용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허용되며, 소지품 검사가 함께 이뤄진다.

시험 도중 화장실은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종료 10분 전까지만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가 진행되며, 대기시간과 이동시간도 모두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지정 시간 외 이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면 재입실이 불가해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다리를 떠는 행동, 필기구 소음, 반복적 헛기침, 과도한 향수 사용 등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된다. 시험 종료 전까지 감독관 지시 없이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답안지는 OCR 판독 방식으로 채점되며, 반드시 컴퓨터용 검은색 사인펜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점만 찍거나 번지게 기재하는 경우 득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정 시에는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다.

정답가안은 1월 24일 오후 1시 공개되며, 이의제기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수한다. 최종 정답은 2월 2일 오후 6시 공개된다.

자격증 가산점 등록은 1월 24일 오후 1시부터 1월 26일 오후 9시까지 가능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자격증은 실시간 조회로 등록할 수 있다. 조회 실패 시에는 정부24와 큐넷을 통해 발급받은 상장형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가산점 확인 결과는 2월 3일부터 4일까지 공개된다.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2월 2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발표되며, 국민비서 또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응시자에게는 개별 안내도 제공된다. 시험 관련 문의는 전용 콜센터(1800-6634)를 통해 가능하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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