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 구름조금울진20.6℃
  • 구름조금진주21.3℃
  • 구름많음의성20.4℃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조금거창19.7℃
  • 맑음서청주19.7℃
  • 맑음부안21.7℃
  • 맑음강진군21.8℃
  • 흐림상주19.8℃
  • 구름조금영월17.5℃
  • 구름많음동해23.1℃
  • 맑음고창20.9℃
  • 구름조금인제13.0℃
  • 맑음진도군21.9℃
  • 구름많음청송군19.3℃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완도22.7℃
  • 구름많음거제22.0℃
  • 구름조금고흥21.6℃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전주22.0℃
  • 구름조금북창원22.6℃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원주18.8℃
  • 흐림제주24.8℃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장수19.1℃
  • 흐림울산20.6℃
  • 맑음보령22.3℃
  • 흐림부산23.5℃
  • 맑음천안19.5℃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해21.6℃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안동20.4℃
  • 구름조금고산23.8℃
  • 맑음인천21.0℃
  • 구름많음홍천16.4℃
  • 맑음서울20.0℃
  • 구름조금강릉22.0℃
  • 맑음금산20.7℃
  • 맑음장흥21.7℃
  • 흐림대전21.3℃
  • 흐림목포21.7℃
  • 비포항20.5℃
  • 흐림창원21.9℃
  • 구름조금해남21.6℃
  • 맑음서산21.8℃
  • 구름조금영천20.0℃
  • 맑음흑산도25.1℃
  • 맑음이천19.1℃
  • 맑음남원20.8℃
  • 맑음고창군19.8℃
  • 맑음백령도23.0℃
  • 구름조금밀양22.0℃
  • 구름조금보성군22.6℃
  • 맑음군산21.8℃
  • 구름조금북강릉23.6℃
  • 맑음강화20.6℃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많음세종20.7℃
  • 구름조금임실20.1℃
  • 맑음부여21.1℃
  • 구름조금광양시22.3℃
  • 맑음정선군15.8℃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조금철원15.7℃
  • 흐림북부산22.7℃
  • 맑음산청20.1℃
  • 구름조금합천21.1℃
  • 구름많음서귀포26.9℃
  • 구름많음보은20.1℃
  • 구름많음여수22.2℃
  • 흐림울릉도19.6℃
  • 맑음문경20.0℃
  • 구름많음영덕19.7℃
  • 맑음대관령13.6℃
  • 구름조금영주19.7℃
  • 구름조금봉화18.8℃
  • 구름조금광주21.0℃
  • 맑음영광군21.5℃
  • 구름많음춘천17.3℃
  • 맑음동두천16.6℃
  • 구름많음추풍령19.1℃
  • 흐림태백17.3℃
  • 구름조금충주19.0℃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수원21.6℃
  • 맑음홍성21.8℃
  • 맑음북춘천17.7℃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순창군20.7℃
  • 흐림대구20.4℃
  • 맑음함양군20.2℃
  • 맑음속초21.9℃
  • 구름조금순천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으로 연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4 10:27:55
  • -
  • +
  • 인쇄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신설…구성원 보호까지 법제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2030년까지 누리과정 안정지원
등록금 인상률 상한 1.5배→1.2배로 인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제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23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포함한 교육부 소관 법률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유아교육의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령인구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체계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절차, 대학 폐교 시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조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효기간이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확보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이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강화된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조치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구체적 인상 한도는 같은 해 12월 공고될 예정이다.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개정됐다. 고교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립대학 신규 교원이 고의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당 조항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학교 반경 50m 이내 절대보호구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비전통형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궐련형 담배만 제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전자담배까지 포함되며 학생 건강 보호가 강화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