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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약하는 행정입법’ 주제로 2025 법제포럼 |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행정입법의 역할과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플로리스홀에서 ‘도약하는 행정입법,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2025 법제포럼’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작동하는 행정입법의 기능을 재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행정법제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된다.
포럼은 홍정선 전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홍 위원장은 ‘일반행정법률의 통합·관장중앙행정기관에 관하여’를 주제로, 일반행정법률의 통합·단일법전화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법생활 편의 증진, 국가기관의 행정법 집행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 부처가 관장하기 어려운 범행정각부 사무를 규율하는 일반행정법률 관리의 과제와, 헌법상 행정각부법정주의에 부합하는 정부조직법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 필요성도 짚는다.
이어지는 두 개의 세션에서는 행정입법을 둘러싼 구체적인 제도 개선 쟁점이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홍선기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와 문광진 목포대 법·경찰학부 교수가 각각 ‘행정입법의 정당성 제고 방안’과 ‘행정입법의 역할 재정립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권준율 법제처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TF 심의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순태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 정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에 대해 조성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호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철호 법제처 행정법제국 심의관이 토론을 이어가며 행정법제 체계 정비와 실무 적용 방안을 다룬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행정입법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규범인 만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유연성과 법치의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 논의가 향후 행정법제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포럼에서 논의될 내용을 토대로 행정기본법을 포함한 행정법제 전반의 체계 정비를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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