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 구름많음양산시15.2℃
  • 흐림봉화11.9℃
  • 흐림강진군12.9℃
  • 흐림광주12.1℃
  • 맑음밀양14.9℃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청송군12.6℃
  • 구름많음울진13.0℃
  • 흐림추풍령10.8℃
  • 구름많음남해13.9℃
  • 흐림영주11.9℃
  • 흐림천안11.2℃
  • 흐림파주11.0℃
  • 흐림태백9.7℃
  • 흐림해남12.4℃
  • 구름많음안동12.5℃
  • 흐림속초10.5℃
  • 맑음흑산도10.6℃
  • 구름많음홍성10.3℃
  • 구름많음성산13.8℃
  • 구름많음군산10.6℃
  • 맑음합천13.1℃
  • 흐림장수10.2℃
  • 흐림함양군12.3℃
  • 흐림동두천10.8℃
  • 흐림북강릉10.5℃
  • 흐림전주11.2℃
  • 비대전11.3℃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부산15.0℃
  • 비인천11.1℃
  • 흐림부여11.5℃
  • 흐림강릉11.5℃
  • 흐림홍천11.9℃
  • 흐림제주14.4℃
  • 흐림보은11.5℃
  • 구름많음목포12.0℃
  • 흐림영광군11.5℃
  • 맑음백령도8.8℃
  • 맑음광양시12.4℃
  • 흐림춘천12.1℃
  • 맑음진주13.8℃
  • 맑음창원12.9℃
  • 구름많음울산13.8℃
  • 비청주11.7℃
  • 흐림양평12.4℃
  • 맑음의령군12.3℃
  • 흐림고창군11.3℃
  • 구름많음여수13.7℃
  • 구름많음고산13.7℃
  • 흐림고흥13.4℃
  • 흐림철원10.7℃
  • 구름많음의성13.1℃
  • 흐림고창11.4℃
  • 흐림산청13.3℃
  • 흐림부안11.4℃
  • 흐림제천10.3℃
  • 흐림순창군11.7℃
  • 흐림원주11.3℃
  • 흐림정읍11.2℃
  • 흐림임실11.0℃
  • 흐림보성군13.1℃
  • 흐림순천11.4℃
  • 흐림문경11.6℃
  • 흐림경주시15.1℃
  • 흐림완도12.9℃
  • 흐림상주12.6℃
  • 흐림거창12.1℃
  • 흐림영월11.3℃
  • 구름많음서산9.4℃
  • 구름많음김해시14.0℃
  • 흐림인제9.8℃
  • 흐림금산11.5℃
  • 흐림강화11.0℃
  • 흐림보령9.6℃
  • 구름많음구미13.2℃
  • 맑음거제14.5℃
  • 흐림서청주11.1℃
  • 흐림이천11.8℃
  • 흐림장흥12.6℃
  • 흐림수원11.2℃
  • 비북춘천11.6℃
  • 구름많음영천13.3℃
  • 맑음포항14.7℃
  • 맑음영덕14.3℃
  • 흐림대관령8.5℃
  • 흐림진도군12.4℃
  • 흐림세종10.8℃
  • 구름많음북부산13.7℃
  • 구름많음동해12.3℃
  • 맑음통영13.9℃
  • 구름많음서귀포14.4℃
  • 흐림정선군10.9℃
  • 흐림남원11.7℃
  • 구름많음북창원14.3℃
  • 흐림대구14.4℃
  • 비서울11.8℃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노쇼(No-Show)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25 10:31:15
  • -
  • +
  • 인쇄
노쇼[No-Show]

 

▲ 천주현 변호사
노쇼(예약부도)가 범죄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처벌법을 만들자는 목소리는 타당한지 과도한지, 본다.

1. 처벌규정
​형법으로 의율된다. 처벌특별법은 없다.
위계 업무방해죄가 기본이 된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듯이, 사설 업소(식당, 행사업체, 호텔)에 거짓예약으로 손해를 끼치면 위계 업무방해죄가 가능하다.
얼마의 피해를 입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범이 아니기 때문이다.
적정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위험에만 도달해도, 기수가 된다.

한편,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접촉하는 것이 스토킹처벌법위반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

다만, 위 범죄들은 모두 고의범이다.
고의적 노쇼여야 처벌이 가능하다.

2. 처벌법 제정
​구태여 만든다면, 불이행죄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난점이 있다.
민법의 채무불이행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형사 처벌규정을 늘리므로, 신범죄화, 과범죄화가 된다.
형벌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예약단계의 당사자에게, 계약성립 후에나 발생하는 이행의무를 지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불이행죄는, 사기죄보다는 아래에, 업무방해죄보다는 위에 놓이는 정도로 배치될 수 있다.

3. 노쇼 예방책
​법원은 노쇼행위가 불법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통상손해로 보거나 특별손해로 보더라도 예견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업체가 자신의 통신망에 노쇼행위를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비실명 방법).
간접적 재발방지책이다.
업주의 표현권, 정당방위, 정당행위 측면에서 허용돼야 한다.

다만 위 노쇼들은, 1회의 불이행을 단죄하는 수준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달서·수성 경찰서 청원심의위원 | 달성경찰서 민원조정위원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2회). 경찰청장 감사장. 경북대총장 공로패 | 대구의료원 이사 | 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사법고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