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술인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기업과 예술인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 최근 변화된 법 해석과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미술 등 창작 활동을 기업의 ‘주변직무’로 인정하는 고용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장애인 고용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직무 설계의 한계와 채용 여건 부족으로 인해 고용 확대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기업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주변직무’로 인정하는 유연한 적용 사례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고용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연성이다. 첫째, 지역 제약이 없어 지방 거주 장애예술인도 수도권 기업에 고용될 수 있다. 둘째, 근무 장소의 제한이 없어 자택이나 개인 작업실이 곧 근무지가 된다. 셋째, 기업 업종과 무관하게 예술인은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은 결과물 중심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관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 측면에서 고용부담금 절감과 함께 ESG 경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에게는 이동 제약이나 환경 적응의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정보센터(에프앤비네트웍스)는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활용해 미술 계열 장애인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재택 기반 창작 직무 설계와 고용 절차 지원을 통해 제도 취지를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계자는 “장애예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기업과 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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